「㈜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소액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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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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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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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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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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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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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행위신고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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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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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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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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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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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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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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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계약건명: 스키장 동계 안전망 운용물품 구매
나. 입찰품목: B-네트 외 3품목
다. 추정금액: 99,638,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99,638,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총액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바. 규격/사양: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 참조
사.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아. 진행방식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점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전자견적서 개찰 후 계약담당자 요구 시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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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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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레저관리팀 담당자 (☎033-590-6857)
4.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서(가격) 제출방법
가. 견적서 제출일시: 2025. 1. 23.(목) 16:00 ~ 2025. 2. 5(수)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제출 마감 1시간 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견적서(가격)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5. 2. 5.(수) 11:00
※ 개찰 후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참여 각 업체가 4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8.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5. 2. 6.(목)
※ ①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일 당일 16시까지 별첨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를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세부 방문일시는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①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②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전자입찰시스템의 공지사항 자료실 내 서약서 양식 확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기획재정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특례’에 따라 2025. 6. 30.까지 신청된 선금지급분에 한하여 선금 지급한도는 100분의 100을, 의무적 선금률은 100분의 10씩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 (제품사양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제조)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레저관리팀 담당자(☎033-590-6857)
2) 입찰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3)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6)
2024. 1. 23.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폐광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주)강원랜드가 시행하는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4 . . .
서 약 자
회 사 명 :
연락처(사무실):
대 표 :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 현장실사 대상: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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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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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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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폐광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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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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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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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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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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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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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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