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601241-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구즉초등학교 돌봄교실 급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체출 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구즉초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구즉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상일(☎: 042935400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23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9,480,000 원
   
추정가격
26,8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학년도 구즉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급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 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로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 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 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1. 개요(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5학년도 구즉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급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입찰 형태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단가 견적

- 지역 제한(대전) 및 업종 제한(식품 제조 가공업 , 도시락HACCP인증업체)

견적서 제출 기간

 2025. 1. 23.(목) 16:00 ~ 2025. 2. 4.(화) 10:00(나라장터 전자입찰) 

개찰일시

 2025. 2. 4.(화) 11: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 기간

 2025. 3. 4.(화) ~ 2026. 2. 27.(금)

납품 장소

 각 돌봄교실

기초금액

및 예정 수량

 단가: 금 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개당 금액)

 - 예상 산출 물량: 3,685개(67명(보존식 1개 포함)*약 55일)

 - 예상 계약 금액: 8,000원*67명(보존식 포함)*약 55일=29,480,000원

 - 납품 일수 및 수량은 운영 일정, 학생 희망 여부 등에 따라 변동

 - 실제 납품한 물량으로 월별 정산

투찰 금액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작성이 원칙이며, 원단위 투찰 금액으로 낙찰 시 원단위를 절사하여 계약 및 공급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1. 23.(목) 16:00 ~ 2025. 2. 4.(화)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국가 종합 전자 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 등에 따른 처리는 조달청의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정부 종합 전자 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자격을 갖춘 자

  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 영업신고를 필한 자(도시락 해썹 면허 소지)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마.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에 가입된 업체일 것

  바. 당해 입찰 목적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보냉탑차로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차량 보험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3억 원 이상)

  사.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일 것

  아.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등록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4. 업체 선정 절차

  견적 공고(G2B) → 견적(단가 견적) 제출(G2B) →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2. 4.(화) 11:00

  나. 개찰장소: 본교 행정실

   ※ 기관 사정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단가 견적,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

  라.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예비 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

  마. 본 건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순으로 수의계약 운영 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견적 금액이 동일 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3절-6. 예정가격의 원 단위 절상에 의거 단가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며, 입찰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투찰 금액 작성

   ※ 단, 원단위 투찰 금액으로 낙찰 시 원단위를 절사하여 계약 및 공급

    -(예시) 단가계약시 낙찰금액이 365.73원일 경우: 365원 × 1,000개 = 365,000원의 대가 지급

   ※ 동일 가격 견적 낙찰자 결정 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적용(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한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7.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서 제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기관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가. 납품 물품은 납품 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변질 등)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납품 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이 가능하다.

  라.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마.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매월 정산)

  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계약 일반 조건의 계약해제, 해지 조건에 해당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9. 참고 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다.

  나.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 되어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첨부 되어있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지정 정보처리 장치 게시일과 첨부 되어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 정보처리 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10. 계약 체결 시 필요 서류(낙찰자 제출 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용인감계 1부(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4. 해당 식품군의 영업허가(신고)증 1부

5. 식단표 1부

6. 냉동·냉장 차량 등록증 및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7.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증 사본 1부

8.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또는 계약 보증 보험증권 1부

9. 사업장 확인서 1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0.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1.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 필증(최근 3개월) 사본 1부

12.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 국세), 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3. 청렴서약서 1부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종사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확인 시

   ①폐결핵  ②장티푸스  ③전염성 피부질환  ④세균성 이질 항목 확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 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하는데 일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조(기타 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로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 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 광역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 계약 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 담당 공무원 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하는데 일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시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 관련하여 입찰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해지 등) 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사항) ① 입찰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로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 이행」이 쾌적한 교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 계약건명 :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로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

부패·공익

신고센터

(1588-5708)

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구즉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