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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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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02961-001 (정정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도 진료의약품 단가계약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수요기관 강원도 홍천군
공고담당자 염혜림(☎: 033430239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1/31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06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2/0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6,847.00 원
   
배정예산
246,344,540 원
   
추정가격
223,949,582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홍천군 공고 제2025-189호


2025년도 진료의약품 단가계약

입찰 공고(긴급)


2025. 1. 24.

홍천군 재무관

본 사업은 홍천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홍천군 세무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 및 사업의 이행, 대가의 지급 등은 홍천군 보건소과 이행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 참가 시 구 나라장터와 변경된 사항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중 구 나라장터에 해당하는 안내

사항이 있을 경우 차세대 나라장터의 이용 절차를 확인하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도 진료의약품 단가계약

  나. 구매품목 및 수량: 구매 예정 목록 참고

  다. 연간구매예정금액: 금246,344,540원(금이억사천육백삼십사만사천오백사십원)

  ※ 구매 예정 수량 및 금액은 우리 군 보건소 사업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금166,847원(품목별 합산단가, 부가세 등 포함)

  ※ 본 입찰 건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다만, 다음연도 의약품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 가능함

  바. 납품방법 및 장소: 보건소(033-430-4003) 문의

  사. 계약방법: 제한(단가),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청렴계약 이행

  입찰 참가자는 수요기관(보건소, 033-430-4003)와 구매 예정 목록 및 진료의약품 구매 특수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 찰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5. 1. 31.(금) 14:00부터

2025. 2. 6.(목) 14:00까지

2025. 2. 6.(목) 15:00

홍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

  나. 약사법에 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허가를 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체로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혹은 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을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홍천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신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입찰집행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단가 결정 방법

 가. 일반의약품 품목별 납품 단가는 기초금액(의료보험기준약가)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으로 하며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합니다.

 나. 기준약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된 의료보험 기준약가 대비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단가로 합니다.

 다. 계약체결 후 납품 및 청구 시 구입 총금액의 십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7. 낙찰통보 및 계약체결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선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홍천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홍천군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홍천군(보건소)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이거나 우리 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공고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채권(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1) 과업(사업) 관련 사항: 홍천군 보건소(033-430-4003)

    2) 공고(계약) 관련 사항: 홍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민원’ ⇒ ‘민원신청’ ⇒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