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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605610-000 공고일시 
공고명 (재공고) 2025년 기타진료재료(의료용가스) 연간단가계약
공고기관 충남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충남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차지훈(☎: 0422808859)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04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04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R25BK00605610-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재공고) 2025년 기타진료재료(의료용가스) 연간단가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입찰방식

전자입찰(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 hls.cnuh.co.kr)

입찰방법

단가 총액 입찰(VAT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 25.(토) 09:00 ~ 2025. 2. 4.(화) 10:00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5. 2. 3.(월) 18:00

개찰일시

2025. 2. 4.(화) 11:00 /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계약기간

2025. 3. 1.~2026. 2. 28.

 

물품내역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첨부 파일 ‘물품내역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충남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 및 약사법 제31조에 의한 의약품제조업(의료용고압가스) 허가를 득한 자

 바.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및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함을 판정받은 자 중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 3개 이상 품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년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참가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HLS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나.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 피보험자: 충남대학교병원)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사용인감계 1부 (인감증명서상에 등록된 인감 외 사용 시)

  사.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등 관련 인허가증 1부

  아. 전자인감등록신청서(HLS 공지사항 참조)

   ※ HLS 기 가입업체는 가, 나 서류만 전자제출하시면 됩니다.

   ※ HLS 시스템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 사전 가입(가~아 등록서류)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증권은 HLS 시스템으로 전자 송부하여야 합니다.(HLS 공고번호로 발급)

   ※ 추가제출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계약관리팀 차지훈


4. 입찰보증금

 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금액(개별단가×예정수량)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증권)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단가 총액 입찰(VAT 포함)

   - 본 입찰은 단가 총액 입찰로써 개별단가의 합으로 투찰

  나.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입찰 참가업체가 참가하는 입찰로 예정가격(단일예가)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최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6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입찰 무효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hls.cnuh.co.kr)에 필히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단가는 원 단위 미만으로 절사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 후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계약금액이 입찰가격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대가지급은 계약이행 기간 동안 납품한 실제수량×품목별 계약단가로 지급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과 계약관리팀 차지훈(☏ 042-280-8859)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계약 입찰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릅니다. 참여업체는 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변경, 품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입찰서 제출 직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다음 목록의 관련 규정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3) 단가계약 특수조건

    4)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입찰정보’에서 열람)

    5) 청렴계약특수조건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입찰정보’에서 열람)

   마.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1부.

    2.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1. 24.


충남대학교병원계약담당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신 

청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충남대학교병원

용          도

입찰참가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계약명

계 약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단위)

납품 금액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팩스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조달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의료용가스 연간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물품구매표준계약서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의한 계약문서의 일부로 충남대학교병원 본원과 관절염·재활센터, 전임상실험센터, 의생명융합연구센터에서 행하는 의료용가스 연간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2026년 02월 28일 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충남대학교병원과 의료용가스 단가계약을 체결한 자(법인,단체 포함)를 말한다.


제4조 (자격기준)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충전) 및 판매허가를 득한 업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시한 의료용 고압가스(산소, 질소)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를 받은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1년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④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⑤ 액체산소저장탱크 및 모든 가스용기는 공급자 설치조건.

⑥ 의료용 산소 전용 탱크로리를 보유한 업체.

⑦ 납품자가 생산하여 공급 가능한 업체.


제5조 (납품) ① 충남대학교병원에 납품할 의료용가스는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가스 제조업 허가 또는 의료용가스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의료진료 목적상 연중무휴 24시간 지정하는 시간 안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본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가스는 일시라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 대형사고로 직결되므로 본원의 가스공급 요청 시 2시간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납품지시에 의거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본원의 가스공급설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문서나 구두의 납품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휴일 및 야간이라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의료가스 공급장소는 충남대학교병원 본원 가스실 및 각 진료부서 그리고 관절염·재활센터센터, 전임상실험센터, 의생명융합연구센터로 한다.


제6조 (의료용가스의 공급)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즉시 우리병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해당 가스 용기를 장착시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사용부서에서 요구하는 수량 및 공급요구조건에 응하여 한다.

*계약 종료 후 기존 납품했던 가스를 다음 계약자와 협의를 통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계약자와 현장조사를 하여 용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를 파악하여야 한다. <추후 계약이 만료되고 용기에 관하여 이후 계약자와 원활한 협의를 해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단가계약 전 품목의 용기를 “계약자”가 무상으로 대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단가계약 기간 중 무상 공급하는 모든 용기에 대하여 안전관리(전도방지장치 등)를 무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허가증, 신고증, 공인기관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액산탱크 안전밸브 Test 보고서, 부등침하 점검 보고서 등)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내용에 충실한 공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납품하는 가스의 가스용기<충남대학교병원 보유분 포함>의 각종 검사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


제7조 (검수) 검수는 물품의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 본원이 지정하는 가스실 및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을 완료하여 관계자의 검수를 완료하여야 납품으로 본다.


제8조 (지체상금)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는 매 지체일수마다 1.5/1,000의 지체상금을 적용하며 대금지급 시 감액 지급한다.


제9조 (규격)

① 의료용가스는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가스용기는 의료용가스 지정색이 항상 칠해져 있어야 하며, 충전기한이 초과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의료용가스의 용기는 충전하기 전에 깨끗이 세척하며 이물질의 혼합 및 순도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병의 무상대여) 계약자는 본원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용기의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용기종류 

용량 

수량(개) 

산소 

40L 

200개 이상

질소 

40L 

140개 이상

포터블 산소

(알루미늄용기,광폭:D16cm)

4.6L~5L

150개 이상

포터블 산소(알루미늄용기)

2.8L

120개 이상

액화산소용기

160L

10개 이상

산소(규격-앰뷸런스용)

10L

5개 이상

에어(의료용 X)

40L, 68L

60개 이상

   ※ 에어 용기는 병원 소유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계약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공급 지침, 기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액산탱크 충전 시 2인 1조로 충전할 것 (액산탱크 충전 시 보호장비를 착용 후 2인 1조로 하며, 안내 표지판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납품한 의료용가스용 특수용기에 들어 있어 성분이나 내용물의 확인이 곤란한 바 계약자는 용기에 도색 또는 내용물이 다르거나 불량품을 납품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책임을 계약자가 지며, 관계법에 의한 처벌도 계약자가 단독으로 진다.


제13조(관련서류의 제출)

① 계약자는 본원의 요구가 있을 시 납품가스에 대한 관계기관의 품질검사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충남대학교병원 시설(의료가스 공급장소)에 대하여 가스 공급 시마다 점검실시 및 최초 계약 후 최초 납품 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충남대학교병원 시설과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간예정수량의 증감) 본 계약은 연간사용예정수량에 의한 단가계약으로 실제 납품량이 증감되어도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의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 조치한다.

①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납품지시된 품목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품하지 않아 3회 이상 독촉받고도 납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⑤ 계약이 중도 해지 되거나 또는 입찰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시한 GMP 요건 만료일까지 해당 인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병원 측의 판단에 의해 계약이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투자 설비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평가 후 평가 금액으로 차기 업체와 협의하여 양도한다.


제16조 (계약의 이행)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사항 일지라도 입찰공고 ,연간단가계약구매리스트,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내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계약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제17조 (대금의 청구 및 지급) 계약자는 본원에 납품한 물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검수직원의 확인검수를 필한 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 익월 초에 대금을 각각 청구하고, 대가지급은 본원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기타) ① 계약담당과 계약자 간의 어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본원 회계규정,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충남대학교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④ 본 계약 체결 후 충남대학교 병원 내 의료가스 수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전 계약업체분과 정산을 실시한다.(정산은 당해 계약업체와 이전 계약업체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