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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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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64551-000 공고일시 
공고명 한서대학교 항공유(AV-Gas 100LL 및 JET-A1) 단가구매 입찰공고 [긴급]
공고기관 한서대학교 수요기관 한서대학교
공고담당자 구본철(☎: 041-660-1147)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3/05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3/0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3/05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00,000,000 원
   
배정예산
1,100,000,000 원
   
추정가격
1,00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4-47호


항공유(AV-Gas 100LL 및 JET-A1) 단가구매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현장설명

입찰등록

일찰일시

비고

항공유 단가계약

2025. 02. 28 까지 방문

태안캠퍼스 비행교육원

2025. 03. 05. 12:00

자악관3층 재무관리실

2025. 03. 05. 14:00

자악관2층 중회의실

AV : 300,000/L

JET : 200,000/L

 ※ 1. 자세한 사항은 규격서(첨부) 참조.  2. 현장(시설현황)방문 확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가. 추정가격 : 금1,100,000,000원(금일십일억원정)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 또는 항공기급유업을 등록한 자로서 소정의 구비서류를 구비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

  나. 입찰 공고게시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자격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제44조 준용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예정가격 초과 시 유찰)


5. 입찰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제출서류 : ① 참가신청서(본교 소정서식)                                      1 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③ 관련등록증(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 부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 날인, 사용인감 지참)             1 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부

              ⑥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1 부

              ⑦ 제안서(현장확인 꼭 하시고 내용작성 필수사항)                   5 부

              ⑧ 제출요청서류(본교 소정 서식)                                   1 부


7.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서, 특수조건, 현장설명내용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나.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한서대학교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 관련문의 재무관리실 구본철(041-660-1147)


2025. 02. 21.


한서대학교 총 장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호

제2024-  호

입찰(제안) 일자

 2025.   .   .

 입찰(제안) 건명

 

입  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대학교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제안)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2025.   .    .

 

                                              신청인                      (인)

 

한서대학교 총장 귀하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금                           원(₩                   )

계 약 기 간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대학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대학교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이행보증금을 귀 대학교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한서대학교 총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감




          위 사용 인감을 귀교와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등 록  번 호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성명 :               印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한서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서대학교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연락처, 이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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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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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입찰 등록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동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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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購買 規格書


品名 및 規格

(Description)

關稅分類番號

(H.S NO)

單 位

(Unit)

數 量

(Quantity)

납품기간

항공유 

(AV-Gas 100LL)

-

리터

300,000/L

2025. 04. ~ 2025. 08.

시 험 항 목

단 위

한 계

시험방법

비고

최대

최소

ASTM

합성물(조성)

외 형

색상

파랑(2.7)

 

 

옥탄가

 

 

99.6

D2700

 

유황 총 함량

wt %

0.05이하

 

D1266

 

납 함량

gPb/L

0.56이하

 

 

 

휘발성

증류성상(초류점)

보고서

D86

 

10% 유출온도

75

 

D86

 

50% 유출온도

105

 

D86

 

90% 유출온도

135

 

D86

 

최종점

170이하

 

D86

 

잔류량

vol %

1.5이하

 

D86

 

손실량

vol %

1.5이하

 

D86

 

밀도(15℃)

kg/㎥

보고서

D4052

 

유동성

빙점 (℃)

-58이하

 

D2386

 

증기압 (38℃)

KPa

49 ~ 38

 

 

연소성

참 발열량

Mj/kg

 

43.5이상

D4529

 

부 식

구리부식(100℃)

2h

1이하

 

D130

 

오염도

납 침전

mg/100ml

3이하

 

 

 

고무물질

mg/100ml

6.0이하

 

D381

 

물 함유량

ml

±2

D1094

 

전도성

전기전도

pS/m

50 - 450

D2624

 

�� 국제기준 :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학회)



購買 規格書


品名 및 規格

(Description)

關稅分類番號

(H.S NO)

單 位

(Unit)

數 量

(Quantity)

납품기간

항공유 

(JET-A1 Kerosine)

-

리터

200,000/L

2025. 04. ~ 2025. 08.

시 험 항 목

단 위

한 계

시험방법

비고

IP

ASTM

합성물(조성)

외 형

 

 

 

 

 

전산가

mg KOH/g

0.015이하

354

D3242

Max

방향족 화합물

vol %

25.0이하

156

D1319

Max

유황 총 함량

wt %

0.30이하

336

D1266

Max

유황, 메르캅탄

wt %

0.003이하

342

D3227

Max

휘발성

증류성상(초류점)

보고서

123

D86

 

10% 유출온도

205

 

D86

Max

50% 유출온도

보고서

 

D86

 

90% 유출온도

보고서

 

D86

 

최종점

300이하

 

D86

Max

잔류량

vol %

1.5이하

 

D86

Max

손실량

vol %

1.5이하

 

D86

Max

인화점

38이상

170,523

D56,D3828

Min

밀도(15℃)

kg/㎥

775~840

160,365

D4052

 

유동성

빙점 (℃)

-47.0이하

16

D2386

Max

동점도 (-20℃)

cSt

8.0이하

71

D445

Max

연소성

참 발열량

Mj/kg

42.8이상

381

D4529

Min

연소점

mm

25이상

57

D1322

Min

부 식

구리부식(100℃)

2H

1이하

154

D130

Max

열안정도

필터압력강하

mm Hg

25.0이하

323

D3241

Max

튜브 침전

 

3이하

 

D3241

 

오염도

고무물질

mg/100ml

7.0이하

540

D381

Max

물 분리지수

 

70이상

 

D3948

Min

전도성

전기전도

pS/m

50-600

274

D2624

 

�� 국제항공수송협회의 항공연료 품질요구서(‘12.05)에 기록되고 그 품질을 인정받는 가장 적절한 기준을 설정한 것임.

   1. 국제기준 :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기준안내서 - 케로신타입 JET A-1

     ※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2. 시험절차

     - British MoD DEF STAN 91-91/Issue7, Amendment1, JET A-1

     - ASTM(미국재료시험학회) D1655-11b, 케로신타입 JET A-1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IP (영국석유협회) - 케로신타입 JET A-1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납품에 관하여 한서대학교를 “갑”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단가계약) ① 기본 계약조건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발주서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② 년간 구매예상량은 추정량이고, 실제 발주량은 이보다 초과 또는 미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갑”는 필요한 경우 년간 구매 예상량의 10%범위 내에서 총예상량을 증감하여 발주 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5. 08. 31. 까지로 하되,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차기 계약시(계약업체선정)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운송책임)“을”은 물품의 규격화된 품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운송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3조(시설운영) “갑”은 “을”의 직원이 주유시설 및 장비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되, 일반적인 소모품과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JET-A1 지원차량(디플링이 가능해야 함) 및 항공유 조업에 필요한 3인 중 2인은 운영업체에서 지원한다.  


제4조(납품장소) 교육일정을 감안하여 납품시기와 장소를 협의한다.


제5조(검수)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의 직원 입회하에 저장시설에 구매물품을 이송하고 관련 증빙서류(출하전표, 물량확인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에는 물품과 운송보험료, 관세, 부가가치세, 기타 시설(주유소)운영 까지의 제반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국가계약법시행령제64조제1항1호의규정에의거 계약금액의 변동폭이 3%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예산한도 내에서 소수점 2자리(소수점 2자리미만 절삭)까지 정산 조정하며, 그 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적용하되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② 계약금액 중 항공유단가는 싱가포르 유류현물시장(Mean OF Platt’s Singapore)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대금지급) “을”은 납품을 완료하고 “갑”이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가 완료되면,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갑”은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제9조(권리분쟁)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의한다.


[참고서식 1.]

급유시설사용 및 급유용역 협약서

선입니다.선입니다.


  지원명 : 한서대학교 비행교육원 항공기 급유지원 및 유류관련 시설, 장비(차량)관리를 위한 용역 제공 목적.

    지원발주기관(갑) : 한 서 대 학 교

    지원공급업체(을) :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해당지원사업)에 대하여 “갑”은 (발주기관)으로서 “을”은 (지원공급업체)로서 위 급유시설 관리 및 용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제공 하며 이에 “갑” (발주기관) 은 그 대가를 “을”에게 지급함에 있어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매월 초 급유를 시작하여 매월 말 일까지 항공기에 직접 급유하였던 항공유 수량을 비행교육원 관리자에게 수량 검수 후 정산처리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한서대학교 소유 항공기 급유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한서대학교 소유 유류 저장고, 차량(유류보급지원차량) 등을 사용하는 범위를 두고 있다.

  ② “을”(지원공급업체)는 학교 소유 재산인 시설, 장비(차량)등을 “갑”(지원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원투입을 하여야 한다.

    인원계획(3명)  - 항공유 저장고 관리 및 항공기 급유지원 관리 한서대학교 직원1명

 – 급유지원 지원공급업체(을) 직원2명


  ③ “갑”(발주기간)은 “을”(지원공급업체)에게 수시로 학교 시설 및 유류 저장고 상태, 차량관리 등을 관장하며 “을”(지원공급업체)는 1주일에 1회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였던 모든 범위에 대하여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할 것(유류저장고, 유류차량, 항공유 재고유무)

  ④ “을”(지원공급업체)은 학교 항공유 급유지원 및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위험물관련법규 등 제반사항을 습득하여 이행하며, 소방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급유지원 인력은 위험물 관련 자격 취득 기타 외 관련법규 (소방법) 숙지

    – 첨부(소방법 별첨)

  ⑤ “갑” (발주기간)은 지원업체 인원에게 숙소를 제공한다.(기숙사 1실 제공)

    * 수도권지역 파견 인력 계획 의거

    * “을”(지원공급업체)은 항공기 급유 관리 업무에 대하여 “갑”에게 인력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갑”이 소유한 저장소 및 모든 유류지원차량(20,000L, 3,000L 2대)을 “을”에게 제공한다.(저장탱크 무상)



  ⑥ 이동주유차 필터교체 및 주유시설 소모품의 교환시기를 명기하여 항상 소모성 물품을 교체 및 교환해야 한다.


제3조 (용역 기간) : 계약일부터 – 2025년 8월 31일 까지 상기기간은 지원발주기관(갑)과 지원공급업체(을)의 체결로 이의제기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된다.


제4조 (업체의 자격)

  지원공급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의 표기에 석유 수출입업 및 급유업이 있어야 하며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항공유 납품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요원의 투입) “을”은 협약 효력 발생일에 “갑”과 약정된 내용의 요원을 “갑”이 지정한 사업장에 투입 한다. 단, 상기 효력 발생일 7일 이전에 “갑”과 “을”은 투입 예정 인력에 대해 협의 후 결정한다.


제6조 (투입 인력의 관리 및 사전 교육)

  ① “을”은 투입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술과 교양을 갖추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사전 교육에 관하여 위험물 관련법규 및 소방법에 의거 지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수행) “을”은 발주기관의 급유지원 및 유류관련시설, 장비(차량)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을”의 요원을 “갑”과 협의 후에 “갑”이 지정한 사업장에 투입한다.


제8조 (용역비용)

  ① 본 협약의 용역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며.

  ② “갑”은 “을”에게 “갑”이 소유한 저장소 및 모든 유조차량(20,000L, 3,000L 2대)을 제공한다.


제9조 (근무 조건)

  ① 근무 일수는 지정 업체 직원의 통상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월차휴가 및 기타 예비군 교육 등에 의한 해당 일수는 근무 일수로 간주한다.

  ② 근무 시간은 지정 업체의 통상 근무 시간에 따른다. (토요일 오전 근무 조건)

  ③ “을”의 투입 요원은 휴무일 이외 결근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을”의 투입 인력의 근태 현황을 용역료 반영을 위해 용역료 청구일 이전 1개월간의 근태 상황을 용역료 청구 시 “갑”에 통보한다.



제10조 (책임)

  ① “갑”은 지원업체에 대한 위험요소 및 발주기관에 대하여 지원이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시정권고하며 3회 이상 시정권고 명령을 받으면 “을”은 발주기관 명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강제협약종료)을 감수한다.

  ②“을”은 업무수행상 (항공유 급유지원, 시설, 차량관리) 항상 “갑”에게 보고하며, “을”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 (인사, 화재, 차량파손, 저유소관리 소홀 등)는 (을)이 책임 지며, 원상복구 및 배상 책임을 해야 한다(단: 시설노후 및 차량노후에 관리로 인한 결함은 제외한다.)


제11조 (사용자로서의 “을”의 책임) “을”은 투입한 요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준수의무) “을”의 요원은 “갑”의 업무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협약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갑”의 업무상 비밀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

  ② “갑”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갑”이 제공한 시설과 장비를 선량하게 관리 점검하여야 한다.

  ④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제규정의 존중)

  ① 본 협약의 이행에 있어 “을”은 관계 법령을 지키고 스스로 업무처리계획을 입안하고 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며, 지시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문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사업소 내에서 본 협약의 목적 이외의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협약해지) “을”의 요원이 근무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 또는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을”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현행범인 자

  ② 보안을 요하는 현장특성으로 신원조회 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③ 신체 및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및 정기 또는 수시 검진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④ ”갑” 또는 원천자의 물품을 절취 횡령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훼손시킨 자

  ⑤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사업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자

  ⑥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사업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⑦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자


제15조 (협약 해지의 효과) 협약의 해지는 “을”의 책임 사항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협약 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및 정산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협약 변경, 인력 추가 및 변경) 본 기본 협약에 따른 차후의 내용 변경 및 추가와 투입 인력 변경 및 추가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부속 합의서에 추가, 내용 변경으로 가름한다.


제17조 (변경 사항등의 통보) “을”은 협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8조 (손해 배상)

  ① “을”은 투입 요원이 위탁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을”의 투입 사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갑” 또는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을”은 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원상 복구는 물론 실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협약 해석 및 관한 법원)

  ① 본 협약 각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양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상의 소송 관할 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에서 분쟁한다.


제20조 (기타사항)

  주유소 전체의 관리는 학교에서 하되, 비교원 항공유 저장소와 관련하여 항공유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납품업체에게 주유소 사용권을 1년으로 주며, 아래와 같은 단서조항을 둔다.

  ① 주유소 관리 및 유지보수

  ② 주유차량 관리 및 수리

  ③ 차량검사 및 운영비용 지금

  ④ 기타 주유소 및 차량화재, 인사사고에 관해서는 항공유 취급업체(납품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세부사항은 주유소 사용권 내규에 따른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025년    월    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한서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310-82-02390

 

서대학교 총장 함 기 선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             (인)



[참고서식 2.]

제 안 서

1. 일반현황 및 운영실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개인(   ),   법인(   )

주 요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조직 및 인력운용현황

 

제조공장 및 영업허가증

 관련 허가증 첨부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주요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운영 현황                                                   

   

구   분

(사업장)

장 소

면적(㎡)

계약일자

(운영기간)

판매상품

(주품목)

비  고

 

 

 

 

 

 

 

 

 

 

 

 

 

 

 

 

 

 

 

 

 

 

 

 


2. 주유소운영 관리방법

  - 운영 형태

    

  - 직원채용 인원, 운영방안, 시간 등



3. 시설 투자비 및 산출금액           


�� 위 치 :                                  ,   (면적)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운 영 설 비

- 상세하게 표시

 

 

 

 

운 영 장 비

- 종류, 수량 및 규격등 상세하게 표시

 

 

 

 

기  타

 

 

투자비 산출근거

 견적업체 및 근거 제시

 

 

합  계

 

 


[별첨서식 1.]


서 약 서


�� 시 설 물 : 한서대학교 주유소

   

구분

시설물

운영장소

체적량 / 허가량

비 고

비행교육원

주유시설

(지하저장탱크)

태안캠퍼스

42,167L / 40,000L

 

32,234L / 30,000L

 

16,135L / 15,000L

 

16,135L / 15,000L

 

주유설비

(차량)

 

-

 

 

�� 대 표 자 :

�� 상    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한서대학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운영방법에 동의하며 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안내용에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안자                     (인)



[별첨서식 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주식회사  ⃟  ⃟⃟  ⃟는 한서대학교로부터 수급(수탁, 용역)받은 위탁운영 용역을 이행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주식회사  ⃟  ⃟⃟  ⃟  ⃟⃟  ⃟한서대학교 항공유 단가납품을 이행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한서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한서대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  ⃟  ⃟⃟  ⃟⃟ 한서대학교 항공유 단가납품을 이행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한서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