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고 제2025-0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물품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4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재무관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5년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전산소모품 구매 계약 공고
나.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내
다. 소요예산 : 62,755,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4,416,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품목 및 수량 : 프린터 및 복사기의 정품토너 등
※ 규격서 참조(재생품이 아닌 정품에 한함)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 계약기간 : ~ 2025. 12. 31.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예정수량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단가), 자격제한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G2B)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도급 허용 불가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 2025. 2. 24.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2. 27.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2. 27. 11:00 안산지원 계약담당공무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모두 요함)
가.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 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안산지원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따른 제품의 조달이 납품기한 내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품토너(세부품명번호 : 4410310302) 및 정품드럼(세부품명번호 : 4410310901)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을 필한 업체
※ 견적서 제출자는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정품공급확약서를 견적서 제출 참가 시 반드시 담당자 이메일(kjh0614@scourt.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개찰 시 사전 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031-481-1105)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정품공급협약서 관련 문의사항
1. 삼성 : newenv@nate.com
2. 캐논 : gyyoon@kr.canon
3. 렉스마크 : mkpark@krinfra.co.kr
4. 신도리코 : asdfud@sindoh.com
※ 정품토너가 아닌 재생토너 등의 가품 납품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고 기공급된 물품에 대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산지원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4조 및 정품공급협약서(안산지원-제조사) 참고
※ 납품 받은 물품의 검수 결과 하자가 있을 시 즉시 교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위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견적서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허)
5.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계약상대자 결정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등의 집행”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7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바. 계약방식 : 품목별 계약단가(예정가격 × 낙찰비율)로 일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대가 지급은 계약이행 기간 동안 납품한 실제수량 × 품목별 계약단가로 지급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단,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서류를 안산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문의사항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개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 안산지원 총무과 재무계 고준희 실무관(☏031-481-1105)
다. 개찰결과 확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10.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유의사항
가.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과 계약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내역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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