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 구비서류】
(계약시) (각 1부)
1. 계약보증금납부각서(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5%)(전자계약시 보증서 전자 접수)
2. 각서(수의계약)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 사용인장신고서(사용인장 사용 시 제출, 원인감 사용 시 불필요)
5. 인감증명서(원본)
6. 인지세 납부 영수증(인지세 대상 금액 해당 하는 경우, 전자계약시 전자 송부)
7. 견적서(내역서)
8.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원본)
10. 통장사본
11. 직접생산증명서(중기간경쟁품 1천만원이상 시) 및 여성, 장애인기업확인서(필요 시)
12. 사용하려는 인감 도장(원인감 혹은 사용인감) 지참(서면 계약 시)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납품완료 후 대금 청구시) (각 1부)
1. 계좌입금의뢰서
2. 세금계산서(발행 날짜 사전 협의)
3.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 증명서(대금 청구 시 제출, 모든 대금 청구 건)
4. 하자보증금납부각서(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3%)
5. 통장사본
6. 납품확인서, 납품 사진 등(감독관에게 제출)
7. 납세 증명서(수의계약 외 제출)
※ 모든 양식의 날짜, 기간 등은 사전 협의 후 작성하거나 공란으로 처리 바랍니다.
※ 서식 다운받는 방법
- 평택시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검색창 “물품계약”
인지소화기준(인지세법)
1. 1천만원~3천만원이하 : 20,000원
2. 3천만원~5천만원이하 : 40,000원
3. 5천만원~1억원이하 : 70,000원
4. 1억원 ~10억원이하 : 150,000원
5. 10억원초과 : 350,000원
계약보증금 납부각서
1.계 약 명 :
2.총계약금액 : 금 원
3.보증금상당액 : 금 원
(계약금액의 5 %)
4.계약보증금면제사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3조
상기 물품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납품검사일까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귀 시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안중출장소(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4p) 1부.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4p)와 본 각서를 간인 날인 하여 제출
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안중출장소(분임)재무관 귀하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시」 및 「산하기관 」 그리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평택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업체명) :
대 표 자 : (인)
사 용 인 장 신 고 서
귀 청과 계약체결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기인장을 사용하겠기에 사용인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평택시 안중출장소(분임)재무관 귀하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평택시 안중출장소(분임)
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계 좌 입 금 의 뢰 서
건 명
|
|
계 약 자
|
주소 :
상호 :
성명 :
|
입금의뢰액
|
금 원
|
거 래 은 행
|
|
계 좌 번 호
|
|
예금주성명
|
|
S M S
문자서비스
|
○ SMS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내용 : 계좌입금 의뢰하신 금액이 송금 되었습니다. -평택시-
○ 예금주 핸드폰 연락처 :
|
위와 같이 계좌입금을 의뢰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의뢰자(대표자) (인)
평택시 안중출장소(분임)재무관 귀하
※ 반드시 신고된 사용인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하자보증금 납부각서
1. 계약물품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
3. 보증금상당액 : 금 원 (계약금액 3%)
4. 하자담보책임기간 : 20 . . . ~ 20 . . .
5. 하자보증금면제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1조”
상기 물품계약의 하자보증금을 면제 받음에 있어, 위 담보책임기간동안
성실히 하자보수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하자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즉시 귀시에 납부 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안중출장소(분임)재무관귀하
납 품 확 인 서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금 원
○ 계 약 일 : 20 . . .
○ 납품기한 : 20 . . .
○ 납 품 일 : 20 . . .
○ 납품내역
품 명
|
규 격
|
단가
|
납품금액
|
납품 수량
|
비고
|
전체
|
금회
|
잔량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
|
|
|
|
* 양식 초과 시 뒷면에 내역 첨부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위 물품자재구매 검사의 명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물품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어김없이 납품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검수자(현장 대리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감독관)): (인 또는 서명)
* 계약상대자(업체)는 납품 시 검수자에게 납품 확인서 제출
->> 필요한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사진 대지 등을 첨부 제출
* 현장 대리인이 검수 한 경우 납품 확인서 확인 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부서 담당자는 납품확인서 및 필요에 따라 필요 서류 확인 후, 물품 검수조서 작성 회계과로 제출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