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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664973-000 공고일시 
공고명 과수화상병 방제사업 약제 구매
공고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이경남(☎: 041-830-255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26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2/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955,400 원
   
배정예산
27,955,400 원
   
추정가격
25,414,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30호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물품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5. 2. 24.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과수화상병 방제사업 약제 구매

나. 기초금액 : 금27,955,400원

다. 추정가격 : 금25,414,000원

라. 물품내역 : 살충제 1,164병(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마. 계약방법 : 총액(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없음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사.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투찰 전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업지시서의 해당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여야 며, 문의 사항은 발주부서에 사전 확인[기술보급과 담당자(☎041-830-2602)]하신 후 투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습니다.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본 물품은“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2. 26.(수) 10:00 ~ 2025. 2. 28.(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2. 28.(금) 11:00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부여군인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7.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물품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041-830-2554)

    - 사업내용: 기술보급과 과수축산팀(☎041-830-2602)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5.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