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 R25BK00758728 - 000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공개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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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9호선 역사환경개선을 위한 안내문 제작 설치 건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다. 계약대상 : 10개 역사 안내문 종별 제작 설치(35종 682개)
※ 기존 안내문(102개) 제거 포함으로 과업내용서 확인 필요
라. 과업내용 : 규격 및 규격별 수량과 과업상세 등은 과업내용서(붙임2) 참조
마. 기초금액 : 금 45,738,000원
(추정가격 : 41,580,000원/부가가치세 : 4,158,000원)
바. 전자견적서 제출 등 일정
현장(과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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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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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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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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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붙임2)
참조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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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12:00
~
’25.04.0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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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13:00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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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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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문의 : 총무처 최석훈 차장 ☎02-2656-0142
※ 입찰 및 계약 문의 : 계약처 유지용 과장 ☎02-2656-0203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과업내용서(규격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납품이 가능하고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기타인쇄물(물품분류번호:551015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중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으로 등록한 업체
마. 안내공고일 현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바. 안내공고일 현재, 본 과업에 해당하는 물품을 직접 제조할수 있는 제조시설(공장)을 보유한 업체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붙임의 과업내용서 등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04. 07.(월) 12:00 ∼ 04. 15.(화)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중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견적제출)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신고‧등록‧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투찰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별지1 참조 및 제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9.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청구 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금액(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시)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수의계약(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회사의 청렴계약 준수를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2 참조)」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2]를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건의 계약특수조건은 과업내용서(붙임2)로 대체합니다.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우리 회사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구매사양서, 기타 계약관련 규정(법규, 예규, 고시, 통첩 등)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법규, 예규, 고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후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전화신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감사실(☎02-2656-0022~25)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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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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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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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5년 서울시메트로9호선 1단계 목침목 제조 구매]와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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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 ‘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jebo9@metro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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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약자(대표자) :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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