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59376-000 공고일시 
공고명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공고기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박병호(☎: 070-5068-210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4/1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50,580,000 원
   
추정가격
318,709,091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도 급식물품 납품업체 입찰 공고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식사배달 및 밑반찬 등)

  나. 계약기간 : 2025. 05. 01 - 2027. 04. 30 (2년)

  다.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09길 5(개포동 12)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라. 품    명 : 급식물품(쌀⋅잡곡류,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등)

  마. 추정가격 : 금350,580,000원(금삼억오천오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증액 및 감액 될 수 있음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에 의한 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2. 입찰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5. 04. 03. ~ 04. 09. (7일간)

본 기관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지

서류제출

2025. 04. 03. ~ 04. 09. (7일간)

나라장터 접수(17시까지 등록분에 한함)

개찰

2025. 04. 10.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계약담당자 PC

결과통보

2025. 04. 11.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

계약체결

2025. 04. 14. ~ 04. 18. (5일 이내)

계약 체결은 오프라인으로 진행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당해 물품 취급업체로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시에 둔 자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축산물⋅공산품⋅소모품 등)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2025년 4월 기준 서울시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가입한 사업자

  마. 납품(소, 돼지)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바.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한 사업자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아. 대금 결제 방법으로 본 복지관에 내방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자

  자. 납품 요구 시 납품완료시간이 1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

  차. 위생사고 경력이 없는 사업자(식중독 사고 등)

  카. 본 기관 조리원 부재 시 대체인력(조리원) 지원이 가능한 사업자(연 35회 이내)

  타.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납품시간 오전 6:30-7:00 준수)이 가능한 사업자

  파.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무료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자

  하. 고정단가 품목(식자재 예상사용량 및 단가 견적서 첨부자료 참고)

     - 고정단가(곡류⋅수산물⋅건어물⋅공산품 등) 유지기간 : 2025. 05. 01. ~ 2027. 04. 30. (2년)

     - 고정단가 외 품목 : 식자재의 단가 변동은 최소화하며, 단가의 변동 필요 시, 식자재 예상사용량 및 단가 견적서의 고정단가 외 품목 중 20%(약 40개)이내의 품목은 사전 협의를 통해 변동(매월 품목 개수 및 단가 20% 이내로 변동 가능)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사전 및 사후 제출한 서류가 불일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총액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 01. 01.) 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2>”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한 자격기준 진행

  다.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에 따라 해당자는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최대 ±2점 배점 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 함

  라.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자치부 기준을 적용하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마. 최종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로 함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사. 결과발표 : 2025. 04. 11. 17시 예정(강남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 체결 예정

  자.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식자재 예상사용량 및 단가 견적서의 숫자 오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전제출 서류의 누락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로 낙찰을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

  가. 사전 제출

    1)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1부

    3) 신용평가기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1부

    5) 업체 현황표(소정양식) 1부

    6) 납품거래 실적현황서(최근 2년 이내 한 업체당 1억 이상)(소정양식) 1부

    7) 식자재 예상사용량 및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1부

    8)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소정양식) 1부

    9) 납세완납 증명서(지방세, 국세) 1부

    10) 영업허가(신고)증 1부

    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12)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13) 축⋅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1부

    14) 입찰 보증금 지급서약서 1부(소정양식)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소정양식)

    1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17)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관련 서류 1부(해당자)

  나. 사후 제출(낙찰된 자에 한하여 제출)

    1) 식품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전 차량) 1부

    2)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1부

    3) 업체 약도 및 사업장 사진 1부

    4)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의 자료


6.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의거하여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계약 중간에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바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본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사전 협의 없이 품목의 단가(식자재 예상사용량 및 단가 견적서 참조)를 임의로 변경한 때

  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

  아.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었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7. 기타 

  가.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모두 숙지하고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사항에 대한 동의는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업체의 대표자여야 함. 다만, 입찰등록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다.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기 바람(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라.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마.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게 별도 통지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거하여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회계에 귀속함

  *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보증금 지급서약서로 갈음함

  사. 기타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바람(박병호 사회복지사/070-5068-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