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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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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9457-000 공고일시 
공고명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전기트램 차량 제작 구매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공고담당자 손나리(☎: 052-229-256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4/1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842,900,000 원
   
배정예산
7,842,900,000 원
   
추정가격
7,129,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825호


물품 제조 입찰 공고(협상에의한계약)(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태화강역~장생포간 수소전기트램 차량 제작 구매

  나. 구매수량: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7,84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품    명: 수소전기동차

  바. 납품기한: 계약 후 840일

  사.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아. 기타사항: 하자보증책임기간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계속비계약, 국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제안서(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항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소재국가의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확인)하는 전기동차(2521020201) 제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동차(252102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4. 13.(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5. 4. 10.(목) 10:00 ~ 4. 14.(월)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4. 14.(월) 10:00 ~ 16:00

    2)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입찰참가등록 신청 후 제안서 접수

    3)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구분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서류

울산광역시청

회계과

(본관10층)

-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 참가 공문 및 참가 신청서(자격 증명 서류 등) 각 1부.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2)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및 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각 1부.

  4)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입찰참가등록 서식은 제안요청서 붙임서식 활용

제안서 제출

울산광역시청

광역트램교통과

(1별관 7층)

- 제안요청서 참조 (발표자료, 제안서 등)


9.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배점한도 내역

구 분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 참고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가 격 평 가(1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10점


10. 제안서평가위원회 추첨

    1) 일    시: 2025. 4. 14.(월) 10:00 ~ 16:00

    2)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과(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3) 추첨방법: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합니다.


11.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5. 4. 23.(수) 14:00 (예정)

    2) 장    소: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 (시청 본관 후문 일원)

    3) 방    법: 기술평가회의(프리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업체는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PPT포함)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안 설명은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또는 총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설명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첨부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단,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라.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 후 15일 이내

  마.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과 사전접촉한 경우 합산점수에서 10점 감점 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2.가. 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유류 구매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그림입니다.


15.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제안요청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광역트램교통과(☎052-229-7792)

    ②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052-229-2565)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5년 4월  2일





울산광역시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