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고 제2025-07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25년도 119구급차 필수구급장비 구매
○ 기초금액 : 금148,824,000원(일억사천팔백팔십이만사천원) ※ 부가세 포함
○ 구입물품 : ※ 규격서 참조
※ 소방장비관리법 제19조에 의거 특정규격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체결하였음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납품장소 : 대구소방안전본부 회계장비과 지정장소
○ 하자보증기간 : 규격서 참조
2. 입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공고기간 : 2025. 4. 2.(수) ~ 2025. 4. 8.(화)
○ 투찰기간 : 2025. 4. 4.(금) 10:00 ~ 2025. 4. 8.(화) 10:00
※ 투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5. 4. 8.(화) 11:00
○ 개찰장소 : 대구소방안전본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방식
○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호기가스분석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7161201)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같은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5312)으로 등록된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대표자와 투찰자가 상이한 경우, 입찰대리인 자격의 유효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투찰자(입찰대리인)의 최근 3개월 이내 4대 보험가입증명자료를 우리 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입찰서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구매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에 의거 예정가격의 84.245% 이상(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의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재제를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시 조달물품번호(16자리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 기재된 각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물품의 규격·성능·품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제조납품 또는 제조사, 수입사, 지역대리점 및 총판 등으로부터 물품수량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규격서 및「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5,000원 미만 단수는 절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및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지방자치단체 제출용. 단, 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것)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대구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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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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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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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규격 관련사항은 회계장비과 황동규(☎053-350-4158), 계약 및 공고 관련사항은 소방행정과 이민희(☎053-350-40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사무실(☎053-350-412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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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