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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5-172호
[긴급]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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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전자연동장치 제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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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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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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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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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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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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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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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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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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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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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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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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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3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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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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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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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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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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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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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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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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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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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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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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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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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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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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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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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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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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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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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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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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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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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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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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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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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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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승인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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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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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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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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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장민건 ☎051-640-7250
◆ 사업부서 담당자: 신호통신처 박주윤 ☎051-640-7363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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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기술의 보유 상황), 긴급(총액)입찰, 국제입찰
나. 예정가격 이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80.495%)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구매설명서 및 사양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대상품목 G2B 분류번호 2525033001(전자연동장치)로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체
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전자연동장치) 또는 SIL4 인증서(전자연동장치)를 획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SIL4 인증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서 제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2025.4.14. 18:00까지 신호통신처 신호부로 직접 또는 우편, 전자메일로 제출(도착분에 한함)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우편, 전자메일 송부 시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하므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및 도착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주소 : (우 473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범천동)
부산교통공사 신호통신처 신호부(담당자: 박주윤 051-640-7363)
▶ 전자메일 : parkjuyoon@humetro.busan.kr / ▶ 팩스 : 051-640-7375
라.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체결국에서 생산·제조 등)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 전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0.495%)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계약의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이행능력심사 부적격업체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자까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는 물품납품이행능력 70점, 입찰가격 30점으로 평가하며, 신인도는 +2~-2점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1)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기준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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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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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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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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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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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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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총점 :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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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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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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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실적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완료한 이행실적금액으로 평가)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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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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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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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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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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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511,3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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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자연동장치를 제작, 납품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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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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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
※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3) 이행실적등급별 평점기준
세부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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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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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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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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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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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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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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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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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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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6
22
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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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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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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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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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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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계약이행통합 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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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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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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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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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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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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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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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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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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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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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산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사양서(규격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사용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해당 공고가 유찰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사양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부산교통공사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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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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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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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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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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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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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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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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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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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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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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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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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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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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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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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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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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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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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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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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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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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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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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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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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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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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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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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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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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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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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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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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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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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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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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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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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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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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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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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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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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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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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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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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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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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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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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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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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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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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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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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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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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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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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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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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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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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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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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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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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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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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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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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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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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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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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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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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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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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성 명 :
연락처(일반전화) : 법인 E-mail :
주 소 : (서명)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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