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0643-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경찰 교통순찰대 행사 예복(춘추복) 구매 긴급 공고(규격가격동시)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공고담당자 고병국(☎: 042-724-725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00,047,760 원
   
추정가격
270,89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긴급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고병국 ☎ 042-724-7256, FAX 0505-480-2174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경찰청 교통안전과 한창희 ☎ 02-3150-0634

 

 

 

 

조달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5BK00760643-000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2025년 경찰 교통순찰대 행사 예복(춘추복) 구매 긴급 공고(규격가격동시)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 / 전자문서

세부품명:

남자정복

수량:

656

단위:

사업금액:

297,9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추정가격:

270,89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

경찰청 교통안전과

검사/검수기관:

전문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

가능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사항: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및 수량 : 남자정복 656벌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물품 안쪽에 제조국,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품명, 치수(호수), 섬유의 혼용률, 제조연월,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단일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기타 규격 및 견본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해야 함,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중간검사 시행)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5.4.5.(금)까지 E-mail(bkko@korea.kr)

 또는 팩스(0505-480-21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04/15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04/17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5/04/17 18:00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남자정복(53102702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기술인력 20명 이상을 보유한 자

 ※ 기술인력 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증(섬유,의복) 소지자 또는 6개월 이상 생산직 경력자(이전 근무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자의 경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3-1. 제출서류’ 참조)

 - 대표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기술인력이 중복하여 다수 업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인력은 중복 가입된 업체 모두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이 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하여 기술인력 수를 산정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기술인력비율(해당 구성원의 기술인력 보유 수/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초과하는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남자정복(53102702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출서류 및 방법)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안내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2025.4.17. 14:00제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하며 (우편제출 불가),

   제출일시까지 제출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 제출장소 : 정부대전청사 북현관로터리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 출입절차 안내 : 방문자 등록 요청-민원동(동남문) 방문 후 출입증 발급-사무동 출입 후 제안서 접수실

    - 출입절차에 따라 제안서접수실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록

      여유 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제안서 16부(원본 1부, 사본 15부)

   2) 제안서를 저장한 USB 2개

   3) 견본 1세트(100 사이즈) * 세부내역 제안요청서 참고

   4) 기술인력 명단 및 증빙서류(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기준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명부 등)

   5) 기타서류(직접 제출 시 확인 서류)

 

 

  ※ 기술인력 명단 작성양식

순 번

성  명

인정기준 

인정내용

제출서류

1

□□□

자격증

섬유기사

자격증 증명서

2

○○○

생산업무 근속경력

16개월(2016.1.∼2017.5)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

생산업무 경력

3개월(2018.5.∼2018.7)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에 미달되나,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생

     산직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피복류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

     여야 합니다.(이전 근무지의 4대보험 가입경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조합) 한국피복공업(협), 한국침장공업(협), 한국제낭공업(협), 대한니트협동조합(연)

 

  *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조달청 등록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당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위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반드시 제출)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 후 일시․장소 개별 통지(제안요청서 참고)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 2인 이내)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3개월 이상 근무)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

  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이행능력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1]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3-1.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공고번호 : R25BK00630138-000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공고번호 : R25BK00630138-000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