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고 제2025-09호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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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작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건 명 : 2025년도 환경교육(전문·특별) 교재 발간
1-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12.31.까지
1-3. 사업예산 :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단, 제본 및 코팅, 편집(디자인), 인쇄물 포장비, 배송료, 부가세 등 일체 포함
※ 우리 원 외 외부 발송지에만 우편 배송료 추가
1-4. 인쇄물량 : 51개과정 3,884부(“2025년 교육과정별 교재발간 소요 내역” 참조)
※ 교육계획 변동 등에 따라 인쇄물량, 발간 부수, 면수는 변경될 수 있음
1-5.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공동계약불가, 하도급불가, 전자입찰(국내입찰)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5.04.03.(목) 11:00 ~ 2025.04.14.(월) 14:00까지
3. 전자입찰 개찰일시/장소 : 2025.04.14.(월) 15: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잘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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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의 제한경쟁입찰 대상이므로, 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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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4-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①, ②, ③, ④)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인쇄물(물품분류번호: 5510159901) 및 교재(물품분류번호: 5510150901) 및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를 소지한 업체
②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의거 출판사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 1518)를 필한 업체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0)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인쇄물(물품분류번호: 5510159901) 및 교재(물품분류번호: 5510150901) 및 디자인서비스(82141502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3. 다음 각 항(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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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혹은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5-1.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2호, 2024.3.4. 일부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7.995(낙찰하한율)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5-2.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능력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능력심사 평가결과 역시 동일한 경우 추점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5-3. 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계약상대자는 최종 낙찰가에 맞는 품목별 (단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이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6.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2호, 2024.3.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특수조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6-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의 규정에 의함
7-2.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함. [‘25년 6월말까지 한시 적용(기획재정부 고시 참조)]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이행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10-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2.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처리되어 향후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3.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10-4.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아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 교육기획과 정혜진(032-560-7757)
- 교재사양 및 인쇄물량 관련 : 교육운영과 김정아(032-560-7892)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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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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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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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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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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