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455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물품구매(전복)
품 명
|
규 격
|
기초금액
(마리당 단가)
|
소요예산
|
비 고
|
전복종자
|
각장 3.5cm이상
(편차 ±10%이내)
|
912.5원
(부가가치세 면세)
|
174,896,000원
(낙찰된 단가로 예산범위 내
수산종자 전량구입)
|
일반설명서 참조
|
나. 입찰내역
※ 구매예정수량은 낙찰단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기한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해상날씨 및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 경과 시, 전염병검사증명서 신규 발급‧제출 필요
라. 납품장소 : 관내 8개 어촌계 마을어장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2.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 2025. 4. 4.(금)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 2025. 4. 9.(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9.(수) 11:00,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입찰서 제출, 당일 17:00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아.투찰 전 일반설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우리 구 제시 규격(일반설명서 등) 준수 가능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자로서,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2025. 4. 9.(수) 10:00까지 북구청 회계과로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제출(FAX : 052-241-8689)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전자개찰 시 자동 제외(비적격 처리)됨 ※ 팩스 수신 여부는 반드시 유선(☎052-241-7307)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 입찰공고일 기준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종자
- 자연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수입산 종자,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본 입찰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3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보증금은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1.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구청 회계과(계약관련 사항: 052-241-7307), 농수산과(사업내용 : 052-241-8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 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25년 4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