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5-3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용 시약∙유리제 구매(정기1차)
나. 품명 및 수량 : Potassium hydroxide 등 142개 품목 (별첨 구매목록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0일이내
라.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3.(목)16:00 ~ 2025. 4. 11.(금) 11: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1.(금) 15:00, 입찰집행관PC
2. 입찰방법
가. 제한(총액)적격심사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일반검사용시약(세부품명 번호10자리 5132020201)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시약판매업업종을 등록한 업체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관리기관에 통보되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서 및 현금 등의 방식으로 입찰금액의 천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반드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의2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의 경우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낙찰된 날부터 5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관리기관에 통보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및 구매입찰)
- 적격심사기준 : 입찰가격(7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3]
*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함.
낙찰하한율: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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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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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식에 따라 적격심사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 시 부격적자로 처리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자를 낙찰, 이외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통하여 낙찰자 결정
다. 예가방식 및 지역제한 여부 : 복수예가, 서울, 경기, 인천
라. 낙찰자는 정부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낙찰자에게는 낙찰자 통보서가 전자문서로 통보됩니다.
6. 계약 및 납품기한 등
가. 낙찰자는 낙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상세한 규격은 반드시 문의하시고, 정확한 원가 계산 후 적정 금액을 제시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조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라. 추가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 이미정(02-2640-1317)
◦ 물품 및 납품관련 사항 : 식품기준분석과 이지안(02-2640-1456),
유해물질분석과 조경철(02-2640-1481), 조정근(02-2640-1467)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