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안전사고예방특수 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공고문 필요첨부파일 「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절차 >
|
문의사항
|
ㅇ 입찰 및 계약 : 관리부 차장 김형민 (☎ 055-330-7711)
ㅇ 구매사양서 및 물품문의 : 설비보전부 과장 차상욱 (☎ 055 -330-7784)
ㅇ 시스템 이용‧오류 관련 : 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053- 670-6810), 차장 고성화(☎ 053-670-6834)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등 문의)
|
1. 입찰개요
입찰건명
|
김해,밀양관리소 터빈유량계 구매
|
입찰방법
|
지명경쟁-적격심사-총액
|
일 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
추정가격
|
129,000,000원 (부가세 별도)
|
납 기
|
계약 체결 후 8개월 이내 납품(‘25.12.10일까지 시운전 완료)
|
납품장소
|
우리공사 담당자 지정장소 (김해GS, 밀양GS)
|
납품조건
|
현장도착도
|
하자담보
|
책임기간
|
3년
|
보증금율
|
5%
|
안전보건
수준평가
|
기준등급
|
-
|
공동도급
|
허용하지 않음
|
법적경비
|
공고사항
|
입찰참가자는 아래 계상된 금액을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2. 계약목적물 : 전자입찰공고문 「입찰내역」 및 구매규격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 현재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며, 입찰 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 우리공사 주요기자재 등록업체(천연가스용 계량설비-터빈미터식)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터빈유량계(세부품명번호 : 41112501)를 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4. 입찰참가 결격사유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조세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③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⑤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다.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목을 준용함
5. 입찰서 제출 및 가격 결정
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제출기간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나. 입찰보증금은 최고입찰금액의 2.5%로 하되, 그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고, 낙찰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 공개 : 기초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작성되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4조의3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라.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부가세 포함금액)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 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
→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
다. 낙찰자 결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1항에 의한 적격심사
2) 입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물품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03]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가)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30점)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점) [별표3]경영상태 평가참조
※ 신용평가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산식 : 아래
|
나) 입찰가격평가(70점) : 규정의 평점산식 참조
<입찰가격 평점 산식>
평점(점) = 70 - 4 ×
|
|
(
|
|
91
|
|
|
|
입찰가격
|
|
)
|
× 100
|
100
|
|
|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다) 신인도(+3~ -2)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라) 결격사유(-30점)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1) 제출서류(「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서식 05] 참조)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신인도 증빙서류 각 1부
⑥ 금융거래확인서 1부
⑦ 기타 필요서류
2)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우편물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1순위까지만 통보 후 적격심사점수 미달 시 차순위 순으로 통보 *
3) 제출방법 : 우편제출 (방문제출 불가)
* 주의 : 이메일로 스캔파일 우선 제출 후 이상 없을 시 우편(등기) 제출
- E-Mail : hm.kim@kogas.or.kr
4) 우편제출처 : 우)50936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6번길 53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관리부 차장 김형민(☎ 055-330-7711)
|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수신고서 제출 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검 사
가. 우리공사 검사자 또는 제3자 검사기관에서 공장검사 시행
나. 입찰자는 제3자 검사비용을 입찰가격에 제외하여 투찰해야 함
9. 기타사항
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조달청‘나라장터’에 조달업체 및 지문정보를 등록 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및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당해 입찰 건 입찰마감 최소 2일전에 등록하여야 함. 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소요일수
나.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의「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을 통하여 확인 가능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입찰담합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며 담합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공사 전자조달 콜센터(053-670-6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음
마.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계약이행능력심사
|
붙임
|
1. 적격심사 신청서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표
|
[제3호]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제4호] 신인도 평가기준
|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장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붙임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 년 월 일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첨부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각 1부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
|
|
업 체 명
|
(전화)
|
|
입 찰 일 시
|
|
|
대 표 자
|
|
|
품 명
|
|
|
업태구분
|
제조( ), 공급( ), 기타( )
|
|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수 량
|
|
|
담당부서
|
|
|
입 찰 금 액
|
|
직 위
|
|
|
추 정 가 격
|
|
|
성 명
|
|
|
연 락 처
|
(Fax)
|
|
|
|
|
|
|
|
|
4. 종합평가
|
|
(단위 : 점)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
30
|
|
|
Ⅱ. 입찰가격
|
70
|
|
|
Ⅲ. 신인도
|
+3 ∼ -2
|
|
|
Ⅳ. 결격사유
|
-30
|
|
|
|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계
|
|
|
100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Ⅱ. 입찰가격
|
|
|
70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
+3∼
-2
|
|
2. 계약이행 성실도
|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
신용 평가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 평점(점) = 70 - 4 ×
|
|
(
|
|
91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 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
|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
|
가. 기술 인증
|
고도기술 인증
|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
1.5
|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
0.75
|
나. 영세 기업
|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
|
ㆍ 40% 이상
|
1.0
|
ㆍ 30% 이상
|
0.75
|
ㆍ 20%이상 30% 미만
|
0.5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
|
ㆍ 3개 이상인 경우
|
1.0
|
ㆍ 2개 이상인 경우
|
0.5
|
|
|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
|
ㆍ 30% 이상
|
0.5
|
ㆍ 20%이상 30% 미만
|
0.25
|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
1
0.75
|
여성, 장애인 기업
|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0.5
|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1.5
|
다. 고용 창출
|
고용
창출
정도
|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1.0
0.5
|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1.0
0.5
|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3.0
2.0
|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3.0
2.0
|
라. 정책 지원
|
부처별
정책
지원
|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
1.0
|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0
|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
1.5
|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0.5
|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
0.5
|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
0.5
|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1.0
|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
3.0
|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2.0
|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
1.0
|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
3.0
2.0
1.0
|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
3.0
|
M. 성과공유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인 상” 표창을 받은 기업
|
2.0
|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2.0
|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
1.0
|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
1.0
|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
3.0
|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
1.0
|
마. 기타
(한도 외)
|
부품
국산화
|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0.2
|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
|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 점
|
가. 납품지연
|
지체일수
|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
-1.75
-1.5
-1
-0.5
-0.25
|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
하도급법
위반정도
|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
-2.0
-1.0
|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
|
|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
9월
|
10월
|
11월
|
청년 종업원수
|
8명
|
11명
|
15명
|
총 종업원수
|
100명
|
104명
|
102명
|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
|
|
|
◦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
5월
|
6월
|
7월
|
월평균
|
’20년 종업원수
|
98명
|
102명
|
100명
|
(98+100+102)/3 = 100명
|
’21년 종업원수
|
102명
|
105명
|
111명
|
(102+105+111)/3 = 106명
|
’21년 신규고용인원
|
2
|
3
|
6
|
-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
2
|
5
|
11
|
(2+5+11)/3 = 6명
|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M. 성과공유 우수기업”은 최근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