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호선 전동차 정비용 물품(다이아프램 등 133종) 제조구매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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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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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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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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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 (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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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 (금) 11: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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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금액 : 금124,294,900원(부가세 포함)
다.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 후 180일
마.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에서 제시하는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가능한 전동차용기초제동장치(조달청 물품분류번호 : 2522211001)를 등록한 제조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공고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구매) 적용
다.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 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전자입찰 관련 보충정보 제공처
가.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
나.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 및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물품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운연중정비팀 윤성박(☎032-451-4462)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손영혜(☎032-451-2371)
12.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인천교통공사 사양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계약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부조리신고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인권침해 관련 문의 및 신고는 인권담당자 연락처(032-451-25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인천교통 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도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붙임 #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00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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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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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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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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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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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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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 인천교통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자
4. 상기와 같은 인천교통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3】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 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 대 표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