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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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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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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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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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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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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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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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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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 7-2권역 지급자재
(PL창호) 구매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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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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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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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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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5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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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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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762,9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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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관련 세부사항
품목
(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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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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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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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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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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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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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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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문
(3017158801)
합성수지제창
(3017169501)
합성수지제문틀
(30179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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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5.12.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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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년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 현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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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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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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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완료일로부터 입주자에게 인도한날 이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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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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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일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자가 일정에 맞추어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납품일정은 수급계획서를 참조하며 세부일정은 계약 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자세한 물량, 규격 및 납품내용, 사후정산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납품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51-460-55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공고, 조달청 위탁구매
3.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심사
가. 예정가격 이하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해당 공고는 가격결정이 아닌 업체선정을 목적으로 하며, 추후 조달청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은 총액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개찰 후 즉시 품목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4호 가목에 의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인증을 보유한 업체 또는 마목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장애인표준 사업장 인증을 받은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제조물품[아래의 세부품명 및 번호]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래의 세부품명 및 번호]를 소지한 자
- 아 래 -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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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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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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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15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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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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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9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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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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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16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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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KS F 3117(창세트, 종류 : 합성수지제창) 인증을 소지한 업체
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인 해당물품의 제조시설 유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만 확인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1호~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1항2호에 해당(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개찰 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개찰장소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 PC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 LH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 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등 제출 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01.0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어,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리공사 전자입찰 공인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공인인증센터
9.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LH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의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00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구비서류 제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수의계약 관련 인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전자수입인지
(www.전자수입인지.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2. 법적경비 사후정산 등 안내
가. 계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 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시 아래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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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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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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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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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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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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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6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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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2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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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5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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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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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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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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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준공대가의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 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13.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구매요청서, 관련시방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LH시방서(붙임파일 참고)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시「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납품이행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관련하여 연동제가 적용되는 계약은 낙찰자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연동 미협의 시 차순위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물가연동 시 납품대금 연동에 의한 중복 적용이 불가하나 반대의 경우‘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연동 가능합니다.
아.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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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체결 후「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 지정(경고장 발급 등)시 그에 따른 제재(납품업체 선정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 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 또는 납품거부 시 공사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부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합니다.
차.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 및 갑질 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26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규격 및 납품 관련: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51-460-5545)
- 조달시스템(e-bid) 관련 : 본사 IT기획운영처 (☎055-922-6206,6207,6197)
- 입찰 및 계약 관련: 부산울산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51-460-5585)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04월 03일
부산울산지역본부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26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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