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5 – 8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3.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규격서(사양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칙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유성복합터미널 건축공사 관급자재(구조용 집성재) 제작·설치
나. 물품내역 : 구조용 집성재
다. 납품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5-2번지 일원
라. 분할납품 : 가능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0. 31.까지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 5년, 3%
아. 기초금액 : 1,277,426,000원(추정가격 1,161,296,364원+부가가치세 116,129,636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물품계약(제조), 긴급입찰, 제한입찰(중소기업자간 제한), 총액입찰, 총액계약, 확정계약, 단독계약, 적격심사
나.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집성목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220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 KS인증서[KS F 3021(구조용집성재)]를 보유한 자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내화구조 인증서 보유한 자
○ KS인증서 및 내화구조 인증서 확인서류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전산 확인 불가 시 e-mail(kcb@dcco.kr)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로 처리됩니다.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납부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구 분
|
일 시 (기 간)
|
장 소
|
비 고
|
입찰공고일
|
2025. 4.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
2025. 4. 8. 18: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5. 4. 7. 09:00 ~
2025. 4. 9.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9. 11:00 이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집행관 PC
|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납품실적평가
가)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기준
(1) 동등이상물품 : 집성목재 - 평가요소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2) 유사물품 : 해당없음(인정안함)
나)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실적증명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하며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점수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본 입찰건은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41,105,178
|
4,455,036
|
5,655,195
|
576,927
|
2,890,433
|
27,527,587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해당시)
가. 본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가능여부 및 승인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방서,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의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1)
‣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건축사업팀(☎042-530-93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3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3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