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3865-000 공고일시 
공고명 실습교육용 선박용 소각기 구매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공고담당자 신성환(☎: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2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980,000 원
   
배정예산
45,980,000 원
   
추정가격
41,8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제2025-06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공고 (물품)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장


1. 물품개요

 가. 입찰건명: 실습교육용 선박용 소각기 구매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45,980,000원(부가세포함)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라. 납품장소: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실습동

 마. 납품내역: 세부내용은 규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5. 3. 26. 20:00 ~ 2025. 4. 3. 10:00

 나. 개찰일시: 2025. 4. 3. 11:00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 2025. 4. 2. 18: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며,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제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1개 이상의 유효한 업체가 투찰 시 입찰이 성립됩니다.

    ※ 조달청 견적제출 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소기업, 소상공인

  나.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80,000kcal/h 용량의 선박용 소각기 납품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류는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증명서, 공공기관 이외 기타 납품실적은 실적증명서 이외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되어야만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필수 제출사항 ※

참가자격 입증서류 일체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마감일지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비정형전자문서[수신자: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 계약담당 신성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비정형전자문서 자격서류 제출 여부 확인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유선 확인 요망: 051-400-7713, 신성환 대리)

 (아래목록 전부 G2B 문서함(보낸편지함 기능)에서 비정형전자문서(PDF파일)로 송부)

  1)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각 1부

  2)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1부

  3)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별첨1 참고) 1부

  6) 기타 각서 및 서약(별첨2 참고) 1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이상(부가세포함)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을 적용합니다. 동일가격 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차순위 변경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업체간 담합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됩니다.)


5. 참가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물품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51-400-7718 남성민 대리

       - 입찰, 계약 : ☎ 051-400-7713 신성환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내용

신고방법

클린

신고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소통참여

KOEM신문고 

예산낭비

신고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신고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신고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별첨 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장 귀하


 이번 (실습교육용 선박용 소각기 구매)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20  .  .  )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별첨 2]


  

 

  당사는 해양환경교육원과 체결한

   “실습교육용 선박용 소각기 구매” 계약 이행에 있어 별첨의 각서 및 서약 내용을 모두 준수할 것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별첨  1. 청렴계약 특수조건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3. 보안각서

        4. 녹색제품 우선구매 각서

        5.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2025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양환경공단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러날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해양환경공단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공단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당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보  안  각  서


당사는 귀 공단과 체결한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녹색제품 우선구매 각서


  해양환경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 인증을 위하여 납품시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녹색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기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는 당 계약을 이행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에 대해 대금지급 연체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7.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8.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