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공고 제2025-26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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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경남도립거창대학 2025년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나. 구입내역 : 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간 및 영구 라이선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 규격 및 세부내역서 참조
※ 연간라이선스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다. 기초금액 : 29,965,000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마. 납품장소 : 경남도립거창대학 정보지원센터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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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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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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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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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4.(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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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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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9.(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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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집행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거나, 사전 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전까지 MS사·Adobe사·이스트소프트사·한글과컴퓨터사 등 공인인증 파트너 증명서와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본 견적제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자동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라도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8. 견적제출에 관한 규정 숙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규격 및 세부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9.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경남도립거창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관련 사항 :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 계약담당자(☎055-254-2801)
나. 규격 및 유의서 등 입찰 물품 관련 사항 :
경남도립거창대학 정보지원센터(☎055-254-274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2025. 4. 3.
경남도립거창대학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남도립거창대학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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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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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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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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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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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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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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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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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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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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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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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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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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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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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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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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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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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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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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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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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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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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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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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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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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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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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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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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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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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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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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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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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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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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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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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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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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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터 ⑥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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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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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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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터 ⑥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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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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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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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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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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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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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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