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1877-000 공고일시 
공고명 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장비 교체(구매)
공고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수요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공고담당자 김명환(☎: 031-8030-229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2,000,000 원
   
배정예산
82,000,000 원
   
추정가격
74,54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5 – 507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장비 교체(구매)

  나. 품명 및 수량: 터미널서버 2식, 미디어게이트웨이 2식(수량: 4)

    - 규격 및 구매사양서 : 과업지시서 등 참조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발생하는 불이익(수의계약 배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물품 납품 가능 여부 및 규격 등 정보를 미리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미만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납품희망장소[경기도청 남부 민방위경보통제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북부청사 북부 민방위경보통제소(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마. 납품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바. 기초금액: 금82,000,000원(추정가격 74,545,455원, 부가가치세 7,454,545원)

  사.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아. 수요기관: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

2. 견적서 제출기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4.(금), 10:00 ~ 2025. 4. 9.(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9.(수), 13:00, 경기도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이렌(4617160601)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정보에 의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등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 없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계약 관련 법규(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입찰서 제출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 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물품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82호)」 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별표2: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9. 기타사항

  가. 계약 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 회계담당관 김명환(☎031-8030-2299)

      사업 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 전성우(☎031-8008-3271)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나. 본 계약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에서는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대금 지급내역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채권매입 제외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사.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고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조달청 : http://www.pps.go.kr

    2) 나라장터시스템 : http://www.g2b.go.kr

    3)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4) 경기도청 : http://www.gg.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익제보 핫라인 : 031-8008-2580 또는 누리집 : https://hotline.gg.go.kr/ 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경기도 북부청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별표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