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 공고 제2025-42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 제출(이하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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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기자재 컴퓨터서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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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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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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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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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품목명세서 및 구매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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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기초)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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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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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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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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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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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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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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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견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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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소액수의(2인견적, 제한최저가), 직접생산확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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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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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 2025.04.03.(목) ~ (접수마감) 2025.04.0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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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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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2025.04.09.(수) 11:00
(개찰장소)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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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품목명세서 및 구매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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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미이행 업체 입찰 및 계약 체결 제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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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우리대학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아울러, 개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기한 내 계약 체결 의사 미응답 업체 포함),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나라장터(G2B)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우리대학과의입찰 및 계약체결이 3개월 간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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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선순위 포함)는 참가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개찰 후 나라장터 등록 이메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를 제조 물품으로 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102)]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입찰서는반드시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규격(과업) 설명
가. 별도의 규격 설명은 없으며, 세부규격 등은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품목명세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항은 규매규격서(품목명세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품목별 규격의 적합여부(동등 이상 규격 여부)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등 이상 규격의 판단 여부는 전적으로 본교 수요부서에서 판단합니다.
5. 공동도급 및 계약: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격이 없을 시 낙찰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 결과 1순위 업체(선순위 포함)는 참가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개찰 후 나라장터 등록 이메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라. 견적결과 1순위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구매규격에 관한 사항 : 구매규격서·품목명세서 담당자
- 입찰에 관한 사항 : 총무과(최호영 ☎054-478-7126)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03.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재무관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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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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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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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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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금오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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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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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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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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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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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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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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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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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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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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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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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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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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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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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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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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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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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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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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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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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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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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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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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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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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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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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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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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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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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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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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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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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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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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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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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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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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