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58564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전라남도 (061-286-3675)
▪수요기관: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 (061-86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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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입찰공고
[전남소방본부 구조장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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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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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5), 전라남도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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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5 - 279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투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투찰 바라며,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격심사 포기(계약 포기)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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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전남소방본부 구조장비 구매
나. 물품내역: 구조헬멧 등 36종 473점 * 규격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1,196,248,500원(추정가격 1,087,498,636원, 부가가치세 108,749,864원)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마.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75일(분할납품 가능)
【유의사항】
※ 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를 확인하시고 물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김중호 ☎061-860-4021)로 문의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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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및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참가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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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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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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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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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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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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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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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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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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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나. 「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라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의료기기법」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신고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17161101(응급구조용들것)을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물품납품이행능력 70점, 입찰가격 30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적격심사 평가 기준 및 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물품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기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만 평가하며 유사물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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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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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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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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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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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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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헬멧(4618170402), 헬멧(4618170401) 중 구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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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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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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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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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안전매트(4616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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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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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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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86,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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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잠수복(4914150701), 습식잠수복(4914150601),
잠수용호흡기(4914150301), 부력조절기(4914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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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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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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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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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구조장비세트(4616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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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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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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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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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251116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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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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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이상 물품은 규격서(입찰대상 물품의 성능·품질),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 등을 검토하여 이행실적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규격서(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물품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061-860-4021)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5)로 문의 바라며 과업 내용(규격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
전라남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 각서-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라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라남도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