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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4719-000 공고일시 
공고명 K-1A기관단총 구매
공고기관 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공고담당자 박은숙(☎: 02-3150-073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04,440,000 원
   
추정가격
804,440,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0373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미근동) 경찰청

홈페이지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 182




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국내입찰/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R25BK00764719-000

  ㆍ공   고   명 : K1A 기관단총(BII포함) 구매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박은숙(☎ 02-3150-0739)

규격 및 납품관련 안내 :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노준호(☎ 02-3150-2761)




경 찰 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시에는 최초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경찰청 물품공고 R25BK00764719-0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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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 2025022511604455

○ 수 요  기 관 : 경찰청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적격심사

○ 품        명 : 사격총

○ 수량 및 단위 : 680정

○ 분 할  납 품 : 가능

○ 납 품  기 한 : 2025. 11. 28 이내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입고도(과업내역에 따름)

○ 추 정  가 격 : 804,440,000 (*부가가치세는 영(零)의 세율 적용)

입 찰  건 명 : K1A기관단총(BII포함) 구매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부대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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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찰  일 시 : 2025. 04. 11. 11:00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 04. 09.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 04. 11. 10: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5. 04. 10. 18:00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이니 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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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사격총(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181698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방위사업법 제35조 따른 방산업지정업체(K1A기관총 생산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3-1. 제출서류

--------------------------------------------------------------------------------------------------------

전자입찰 : 입찰참가등록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적격심사 관련서류

    -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아래의 기한까지 관련서류를 온라인(G2B, 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제4조1항1호 및 2호의 경우 : 5일 이내

      ② 제4조1항3호의 경우 : 3일 이내




3-2. 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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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주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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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영(零)의 세율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시 적격(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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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찰청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⑦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3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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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원미만 물품제조입찰)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영세율 적용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2호[별표 2]


  * 낙찰하한율 : 80.495%(적격심사 통과점수 : 85점 이상)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참고사항

   * 규    격 : 국방규격(KDS 1005-1272)을 적용한다.

   * 납    품 :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 합격품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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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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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리계(☎02-3150-0739) 및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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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 기준에 따른 금액을 경찰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경찰청장 귀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경찰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경찰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경찰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경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