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고등학교 공고 제202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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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업 석식 위탁급식(도시락)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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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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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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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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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업 석식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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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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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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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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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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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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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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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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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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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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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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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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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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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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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
(예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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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0,000원(※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총 사업예정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급식 제공 일수와 인원에 따라 정산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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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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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 ~ 6. 27. (총 35일 예정. 단,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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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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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고등학교 지정 장소(교실 배식: 3층 선택3~4실, 3학년 6~8반 교실)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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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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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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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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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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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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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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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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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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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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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고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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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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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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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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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식품비 비율은 급식비 단가의 70% 이상
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의거 학생급식단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4.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납품일 17:10까지,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3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 참조
6. 보존식 및 검식도시락은 별도 제공(급식사고 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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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계약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도급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지사 투찰 불허)이어야 함.
※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나. 공고일 현재 현지에서 급식시설을 운영,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급식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30분이내-인터넷지도 상 확인가능)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
다.우리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함.
※ 교실배식으로 도시락을 각 반으로 배송해주어야 함.
※ 배송 후 폐기물(도시락)을 회수해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마.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갑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4. 4.(금) 10:00 ~ 2025. 4. 10.(목) 10:00
나.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10.(목) 11:00, 동래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나.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3)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부
4)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부 【서식1】
6) 위탁급식 1식당 단가 내역서 및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각 1부【서식2 ~ 2-1】
7) 냉동․냉장 차량 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이상) 사본 1부
9)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0) 직원 현황표 및 급식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1)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12)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13)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원본 1부
14) 사업장 약도 1부
15)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16)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사본 1부
17)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8) 서약서(본교 소정양식) 1부 【서식3】
19) 청렴서약서 1부 【서식4】
20) 수의계약 각서 1부 【서식5】
21) 공직자이해충돌방지 수의계약체결제한확인서 1부 【서식6】
22)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1부 【서식7】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원본대조필】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다.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전 학교에 월별 급식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학교에서 납품 품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납품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견적 제출 및 계약 문의: 동래고등학교 행정실 (☎051-550-7704)
2) 급식 관련 문의: 동래고등학교 급식실 (☎051-550-7722)
3)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학교급식법」,「식품위생법」및「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다. 본 견적의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025. 4. 3.
동래고등학교장
2025학년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업 석식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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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고등학교
제1조(계약금액 및 단가)
1. 공급자는 매월 급식 개시 전에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 식재료 공급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식단표와 다르게 도시락을 납품할 때에는 변경 전 식단 이상의 단가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 기간은 2025.4.28.~2025.6.27.으로 한다.
※ 학사일정과 학교 사정으로 급식일수가 조정될 수 있다.
※ 학생 수 변동 등에 따라 구매예정 금액은 증감할 수 있다. (정산 시 실제 식사 인원수로 정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용 도시락을 제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1. 위탁급식(도시락)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학생에 한한다.
2.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동래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운영 기준)
1.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급식식단공급자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 개시 1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식품위생법」제10조 및『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공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및 식품위생교육 통과, HACCP 지정 업체여야 한다.
6. "공급자"는 자격을 갖춘 영양사 및 조리사가 관리해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1. 급식장소는 동래고등학교 지정장소에서 한다.
2.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납품 시간 및 장소: 17시 10분까지, 동래고등학교 3층 선택3~4실, 3학년 6~8반 교실 앞
나. 석식: 17:30~18:30
다.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라. “수요자”는 당일 납품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바로 정리하여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3. 급식인원
가. 예상인원: 100명 ※ 추후 인원 변동될 수 있음
나. 예정 학생 수 변동이 있을 때 “수요자”는 급식 실시일 3일 전(토,공휴일 제외)까지 “공급자“에게 전달하여 납품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당일 조정은 불가하다.
4. 배식(납품)방법: 도시락은 “공급자”가 직접 “수요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달한다.
※“공급자”는 납품되는 도시락에 대한 검식 및 보존식용 도시락 2개를 “수요자”에게 별도 비용없이 제공한다.
5.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은 “공급자”가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6.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락 납품) “공급자”는 “수요자”의 납품 지시에 의거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영양 권장 섭취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한다.
2. 식품구성: 식품 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검식자(교직원 1명)가 확인 후 급식한다.
4.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한다.
5.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우리학교의 영양관리기준(근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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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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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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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A(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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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민(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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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플라빈(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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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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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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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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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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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평균
필요량
|
권장
섭취량
|
영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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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21.7
|
207
|
284
|
0.37
|
0.44
|
0.47
|
0.57
|
26.7
|
33.4
|
250
|
300
|
3.7
|
4.7
|
* 에너지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65%:7~20%: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6.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매월 시작 전 제시한다.
※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공지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 원재료 (⓵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⑲ 잣)는 의무적용 대상(위반 시 처벌),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
<식단표 제시>
식단구성표
(메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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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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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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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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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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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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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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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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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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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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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
(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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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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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A
(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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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민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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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플라빈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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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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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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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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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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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1. 도시락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상태 위생유지가 잘 되어야 한다.
2. 도시락용기는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시험성적서 제출)
3.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4.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되어야 한다.
6. 보온 ․ 보냉 탑차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배달용기에 도시락 적재 운반
7. 도시락의 학교도착 공급시간 엄격 준수(조리완료후 포장에서 운송까지 1시간 30분 이내), 급식품 도착 즉시 검식담당자 검식 후 학급별 배분
8.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9.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건강진단결과제시 및 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도시락 운반 전 손 소독 철저
10. "공급자"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서를 "수요자"에게 제출
11.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운반요원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13. "공급자"는 보존식용 도시락 1개, 검식용 도시락 1개를 별도 표기하여 학교담당자에게 급식일에 함께 제출한다.
14.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5.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가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1회)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6.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급자"는 위탁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관계자의 급식 공급업체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제8조(위탁 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위탁 도시락 대금의 계산
1. 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 도시락 단가×급식 인원수×급식일수(월단위로 결제)
2.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하고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수요자"는 대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정산 및 대금 청구 시 "수요자"의 대금지급 관련 확인서류를 추가로 징구하면 "공급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1.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물가의 급변 등으로 납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4. "공급자"가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5.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가.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다.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라.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바.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0조(계약 해지)
1.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가."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상급기관의 공문 등)
나. 공급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라.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마.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바.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을 하지 않는 경우
아.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자. 계약관련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공급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공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어구 해석) 이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과한 소송은 “수요자”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3조(기타 사항)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서식1]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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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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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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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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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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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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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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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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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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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운반 위탁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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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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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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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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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운반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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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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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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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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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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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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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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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사고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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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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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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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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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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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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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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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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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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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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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서식2]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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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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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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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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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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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입찰금액 기준으로 작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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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 단가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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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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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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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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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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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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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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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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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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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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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래고등학교장 귀하
[서식2-1]
급식제조원가계산서 (1개월간)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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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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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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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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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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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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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모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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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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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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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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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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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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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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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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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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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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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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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및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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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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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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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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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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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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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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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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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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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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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전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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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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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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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및 일반관리비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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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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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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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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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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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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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래고등학교장 귀하
[서식3]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업체로서 동래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5.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동래고등학교장 귀하
[서식4]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동래고등학교장 귀하
[서식5]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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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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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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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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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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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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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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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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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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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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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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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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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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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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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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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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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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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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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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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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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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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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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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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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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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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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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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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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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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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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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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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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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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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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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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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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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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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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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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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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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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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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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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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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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동래고등학교장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
수집이용목적
|
이용 보유기간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계약체결일
~ 2025. 12. 31.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
수 집 항 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이용 보유기간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계약체결일
~ 2025. 12. 31.
|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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