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2537-000 공고일시 
공고명 환자 및 직원식 유제품류(우유류) 구매
공고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수요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고담당자 남궁윤정(☎: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2,166,710 원
   
배정예산
55,774,140 원
   
추정가격
50,703,7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제2025-33호

  나. 건    명 : 환자 및 직원식 유제품류(우유류) 구매

  다. 품    명 : 우유 및 유제품류 6종 (수량 및 규격은 규격서 참조)

    

구  분

수 량

규격 및 구매조건

납품 기간

우유 등 6종

규격서 참조

규격서 참조

계약체결일~

1년

    ※ 규격서상 수량은 예정 소요량으로 계약기간 동안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입찰품목이 면세품목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기간 : 2025.5.1. ~ 2026.4.30. (1년)

  마. 납품장소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75 (공릉동) 한국원자력의학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사전규격공개 : ~2025.4.2.(수)

  나. 입찰서 제출 : 2025.4.4.(금) 10:00~4.10.(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5.4.10.(목) 11:00

  라. 개찰장소 : 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 입찰관련 문의 구매팀 02-970-2951/규격관련 문의 영양관리팀 02-970-2521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우유류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 업종코드 401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5013170203, 우유)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판로지원법 영 제2조의 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방식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대상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  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에서 정한 소액수의계약의 물품・용역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6.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의학원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의 가 또는 나(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7조 참가자격과 관련된 서류요구 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1]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최종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결정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개찰결과 조회)

  나. 계약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 시 구비서류

  견적서 (첨부 규격서를 참고하여 양식에 직인한 후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10%)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통장사본 각1부

  자동차보험증권(종합보험 26세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자동차등록증(냉장.냉동탑차)

  등기부등본 (※일반사업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지참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닌 경우 )

  ○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 대표자 신분증(또는 운전면허증)사본 1부.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1부

  ○ 규격적합확인서 1부 (규격적합확인부서는 영양관리팀 : 02-970-2521) - 규격적합확인부서의 규격확인을 받지 못할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납품 시 품질 불만족으로 반품을 원할 경우 즉각 반품처리를 해야 하며, 반품 처리 불응과 반품 2회 이상은 이후 입찰에 낙찰되더라도 참가를 제한할 것임.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 -『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입찰금액은 과세품목과 비과세품목으로 구분하여 투찰하고, 낙찰자는 납품 후 청구서를 구분하여(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제출합니다.(과세, 비과세 현황을 견적서 비고란에 기재)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실 (02-970-2032) 및 의학원 홈페이지(www.kirams.re.kr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규 격 적 합 확 인 서


        입찰 공고번호 :               

        입찰명 : 환자 및 직원식 유제품류(우유류) 구매

               


        신 청 자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인)

        

       제 출 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귀 사가 요청한 환자 및 직원식 유제품류 구매의 규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의학원에서 구매코자 하는 규격에 적합한 물품(용역)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규격 확인자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



담당자 : 영양관리팀 김지혜(970-2521)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발주부서

구매팀

발주날짜

2025.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v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계약(주문)조항

이조건은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의학원’이라한다)와계약상대자가앞면의물품공급(도급)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에기재한물품의구매(’제조’를포함한다.이하같다)계약에관하여제2조의규정에의한계약문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신의와성실의원칙에입각하여이를이행한다.

제1조(용어의정의)①계약담당자:원장으로부터물품의구매계약에관한권한을위임받은자를말한다.

②계약상대자:의학원과물품구매계약을체결한자연인또는법인을말한다.

제2조(계약문서)계약문서는계약서,규격서,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산출내역서등으로구성되며,상호보완의효력을가진다.

제3조(권리의무의양도금지)계약상대자는의학원의서면승인없이는계약상권리의무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고계약서에명기된제작자를변경하거나물품의주요부분제조를제3자에게하청시킬수없다.

제4조(계약보증금납부및처리)①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는계약체결일까지의학원계약업무요령제11조의규정에정한바에따라현금또는보증서등으로계약보증금을납부하여야한다.

②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의납부를면제받은경우에는의학원귀속사유가발생할때에계약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현금으로납입할것을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한다)를제출하여야한다.단,계약금액이1,000만원이하의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③계약상대자는이조건의규정에의하여계약금액이증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제1항의규정에따라추가로납부하여야하며,계약금액이감액된경우에는이에상응하는금액의계약보증금을반환청구할수있다.

④계약상대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보증금을의학원에귀속한다.

⑤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한경우로서계약보증금의의학원귀속사유가발생하여계약담당자의납입요청이있을때에는계약상대자는당해계약보증금을지체없이현금으로납부하여야한다.

제5조(납품)①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정한납품기일까지해당물품(검사에필요한서류등을포함한다)을’갑’이지정한장소(구매요구자가지정하는각각의연구실등)에납품을하여야하며,납품된물품을검사•수령하기까지의학원의책임없는사유로인하여발생된물품의망실,파손등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②의학원이필요에따라분할납품을요구하거나,계약상분할납품이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분할납품을할수없다.

제6조(규격)①모든물품의규격은계약상명시된규격명세,규격번호및의학원이제시한견품의규격에맞고,구매목적에맞는신품이어야하며,계약상규격이명시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상관습과기술적타당성및구매규격등에부합되는견고하고손색없는물품이어야한다.

②예비부속품으로서기계•기구를완성하는데필요한조립비는물품대에포함되어있는것으로간주한다.다만,계약에부속품으로기계•기구를완성하는데필요한조립비가별도로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7조(지체상금)①계약상대자는계약서에서정한납품기한내에물품의전부또는일부를납품하지아니한때에는의학원내부규정에따라지체상금을’갑’에게납부하여야하며,이는물품의대가지급시공제한다.다만,천재지변및기타불가항력적으로인하여불가피하다고’갑’이인정할경우에는이를면제할수있다.

제8조(검사)①계약상대자는계약이행을완료한때에는’갑’이지정한검사담당자의검사를받아야한다.다만,검수결과불합격시’을’은즉시’갑’이요구하는물품을공급하여다시검수를받아야하며이로인하여소정의납품기간이경과할시에는제7조의지체상금을부과한다.

②검사에필요한일체의비용과검사를하기위한변형,소모,파손또는변질로생기는손상은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제9조(포장및품목표시)포장은계약조건과계약규격서에규정된포장조건에따라야하며내용물의보전에충분하여야한다.또한,물품의포장면에는제작자상호및계약상대자상호,계약번호,품명,포장내용물의일련번호및수량,순무게,총무게및부피,취급시주의사항,기타계약상요구되는표기를하여야한다.

제10조(보증)①계약상대자는검수와는별도로납품후(기술검사후)1년간(별도로 요청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동일함을보증하여야하며,계약담당자는납품후1년이내납품한물품의규격과품질이계약내용과상이함을발견한때에는그사실을계약상대자에게통지하고당해물품의대체납품또는당해물품대금을반환하도록청구할수있다.

②제1항에의거대체납품의통지를받으면조속히당해물품을계약조건에따라대체납품하여야한다.이경우에모든대체물품대와이에따르는경비는계약상대자의부담으로한다.

제11조(계약의해지및해제)다음의경우에는’갑’이임의로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수있다.

1.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납품기일내에납품할가능성이없음이명백하다고인정될경우.

2.계약서상의납품기한(또는연장된납품기한)내에계약상대자가계약된규격등과같은물품의납품을거부하거나완료하지못한때.

3.기타’을’이본계약을위반했을경우

제12조(기타사항)계약문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의학원의규정을따른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

됨을깊이인식하며,국제적으로도OECD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었고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

재가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청렴계약취지에적극호응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발주하는모든

공사,물품,용역등의입찰,계약등에참여함에있어당사임직원과대리인은

1.당사및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을하거나다른업체와합의하여입찰의자유경쟁을부당하게

저해하는일체의불공정한행위를않겠습니다.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한

국원자력의학원의어떠한제재처분도수용하겠으며,관련기관에고발하여과징금등을부과토록

하는데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한국원자력의학원의직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

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지않겠습니다.이를위반하여

입찰,계약의체결또는계약이행과관련한국원자력의학원직원에게금품,향응(친인척등에대

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을제공함으로써당해계약이체결되었거나,계약이행과정에서편의를

받아부실하게시공또는제조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한국원자력의학원의어떠한제재처분도

수용하겠으며,이에대한민•형사상의이의제기를하지않겠습니다.

3.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관련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직원에게금품,향응(친인척등에대한

부정한취업제공포함)등을제공한사실이드러날경우에는아래사항을감수하고,민•형사상이

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o계약체결이전:낙찰자결정취소

o계약이행전:계약취소

o계약이행이후:당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계약을해제또는해지

4.당사임직원이한국원자력의학원관계직원에게금품,향응,취업제공및알선등을제공하거나담

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하는당사윤리강령과내부비리제보자에대해서는일체의불이

익처분을하지않는사규를제정토록노력하겠습니다.

위청렴계약이행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으로서반드시지킬것이며,낙찰자로결정될시에는본서약내용을그대로계약특수조건으로계약하여이행하고,이를이행치아니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계약해지등의제재와관련하여당사가한국원자력의학원을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당사를배제하는입찰에관하여민•형사상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