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70629488-1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7-5-0193-00
○ 세부품명 : 교실용걸상 등 18개 품명(중소기업자간 경쟁 품목)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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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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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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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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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요청 시 포함할 시험항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의 경우 별도 시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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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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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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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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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용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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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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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기준 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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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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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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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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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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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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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기준 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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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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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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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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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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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도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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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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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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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사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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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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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도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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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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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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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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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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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선반판 지지구의 강도, 선반판의 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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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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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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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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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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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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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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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5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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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도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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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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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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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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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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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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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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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수평면에 대한 충격시험, 도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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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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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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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칸막이
(구 OA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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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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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판넬의 뒤틀림시험, 내진동성 시험, 밀착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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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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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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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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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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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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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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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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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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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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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시험, 수직하중 강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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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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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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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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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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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강도시험, 누수시험, 절연저항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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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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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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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형 열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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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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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내구성시험(내오염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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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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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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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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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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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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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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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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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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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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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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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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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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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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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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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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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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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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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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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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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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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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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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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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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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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 2010
KS G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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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안정성시험, 수평면에 대한 충격시험, 도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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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후 납품검사 시에는 각 표준에 정하고 있는 전체 항목에 대하여 시험 검사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공급지역은 전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품목 등록 시 특별시,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협의하여 조정)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기준으로 협상품목 등록 시 협의하여 조정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하자보증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6.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공고에 의한 매 1년 6개월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중간점검을 실시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만,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여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 세부품명 내에서 2개 이상으로 나뉘어 규정된 경우(금속제, 금속제이외 등)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범위만을 계약대상으로 함(‘금속제’로 직접생산 확인받은 경우 ‘금속제 이외’ 계약 불가, ‘금속제 이외’로 직접생산 확인받은 경우 ‘금속제’로 계약 불가)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MAS규정 및 관련법률)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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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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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필요시 도면 포함, 전자파일로 제출)
⑤ 계약희망물품리스트(붙임1 양식 참조)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또는 전자 제출)
⑦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중앙회 발급)
⑧ (조합)적격조합확인서 및 조합원사 계약업무위임장(조합원사 인감증명 첨부)
⑨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서 또는 단체표준표시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
- 대상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제2조(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용 가구
- 제출 서류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0220호(2022.12.14.) 및 KC 인증마크를 규격서에 명시
11「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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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 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각 세부품명별 대표규격 기준으로 제출(기준 미달 시 계약 제외함)
* 대표규격은 ①계약하고자 하는 규격 중 직전 MAS계약으로 납품한 규격 중 1개를 계약업체가 지정 ② 신규등록품목(직전 공고에서 계약되지 않은 품목)인 경우 민간 또는 공공기관(학교 포함)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규격 중 1개를 계약업체가 지정
①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학생용책상, 교실용걸상, 사물함(종전 학생용사물함), 청소도구함, 신발장, 컴퓨터책상, 실험대, 사무실칸막이(종전 OA칸막이))은 녹색기준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 최소녹색기준 : 소형챔버법 혹은 데시케이터법을 이용하여 아래 기준 충족하여야 함.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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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챔버법(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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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케이터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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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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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mg/㎡,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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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평균 0.5 mg/L이하,
최대 0.7 mg/L이하
(파티클보드, 섬유판) 0.5 mg/L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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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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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mg/㎡,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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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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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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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mg/㎡,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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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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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는 대표규격의 시험성적서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학생용책상, 교실용걸상은 환경표지인증이나 KS인증을 받은 경우 모두) 최소녹색기준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
② 콘센트 및 플러그 등 전기용품 포함 제품은 전기용품안전인증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고,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해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
③ 해당 물품(규격)이 KS 또는 단체표준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달청 납품검사에 합격한 규격이 있는 품목은 시험성적서(폼알데하이드방출량 포함) 제출 면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4항)
- 단, 납품검사 합격한 규격의 품목이라도 필수시험항목* 누락 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락된 시험항목의 시험성적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p.1. 계약요청 시 포함할 시험항목
④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0220호(2022.12.14.)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용 가구는 위 ③항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
⑤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은 납품검사(조달청검사)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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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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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출] 가격자료 제출 : 원본을 관할지역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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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붙임2 참조, 사진 첨부 및 미첨부 각 1부, 엑셀활용)
*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 및 1회 최대납품요구량도 함께 명시
ⓒ 규격별 거래내역서(붙임3 참조)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조달물품 A/S(유지보수)」확약서
※ 학생용책상(5612109901), 교실용걸상(5612150201)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요청이 가능(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3호 및 제2항)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동 가격자료만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경우 ⓐ, ⓑ, ⓒ, ⓓ의 제출은 면제됨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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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69, 8850
② 2차 제출서류 : 관할지역 지방조달청
※ 제출시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수요기관 다량 납품요구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 관련 안내 사항
○ 납품요구 물량이 많아 납품기일 내에 납품이 어려운 경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5조(수정계약) 및 제59조(납품기한의 변경)에 따라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납품기한 연장, 수량 조정(감량, 감액)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7.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조달청검사 및 조달물자 검사 감액 대상물품입니다.
(감액대상 제외물품) 캐비닛(5610153001), 보조책상(5610179301), 카운터(5612100201), 강연대 (5612180401), 책걸상(5611210801)은 제외
* 어린이용(유아용 포함) 가구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⑩「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⑪「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조달품질원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구매과(070-4056-741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 담당자에게(☎070-4056-7419, FAX 0505-480-17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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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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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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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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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임 1)
[계약희망물품 목록 작성양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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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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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
번호(8자리)
|
물품식별
번호(8자리)
|
계약희망
수량
|
세부
품명
|
모델명
|
규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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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업계에서 통상 명명하는 품명이 아니라 물품목록화를 통해 정해진 품명을 기재
(붙임 2)
[가 격 총 괄 표]
▶ 사진미첨부 작성양식
■ 가격총괄표
|
순번
|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
모델명
|
규격
|
단위
|
물가지
가격
(년월)
|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일~ 년 월 일)
|
업체
제시
가격
|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가중
평균
가격
|
최저
가격
|
최빈
가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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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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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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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차 할인
|
2차 할인
|
3차 할인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이상
|
%
|
이상
|
%
|
이상
|
%
|
|
|
|
|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회 최대납품요구량
|
4차 할인
|
5차 할인
|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이상
|
%
|
이상
|
%
|
▶ 사진첨부 작성양식
■ 가격총괄표
|
순번
|
사진
|
물품
분류
번호
(8자리)
|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
모델명
|
규격
|
단위
|
물가지
가격
(년월)
|
업체
공표
가격
(카타
로그
가격)
|
민간거래실례가격
( 년 월 일~ 년 월 일)
|
업체
제시
가격
|
수요
기관
납품
최저
가격
|
조달청
계약
가격
|
가중
평균
가격
|
최저
가격
|
최빈
가격
|
|
|
|
|
|
|
|
|
|
|
|
|
|
|
|
|
■ 다량납품시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차 할인
|
2차 할인
|
3차 할인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이상
|
%
|
이상
|
%
|
이상
|
%
|
|
|
|
|
|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
1회 최대납품요구량
|
4차 할인
|
5차 할인
|
계약수량의
(100)분의 ( )으로 한다.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납품요구액
|
할인율
|
이상
|
%
|
이상
|
%
|
□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 민간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계약가격과 수요기관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 수요기관 납품최저가격이라 함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하고 수요기관에 최저로
납품한 가격임
□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
▷ 작성방법 :
① 필히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가격총괄표 순번은 계약희망물품리스트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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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규격별 거래내역]
순번
|
물품
분류
번호
|
물품
식별
번호
|
세부
품명
|
모델명
|
규격
|
단위
|
거래일자
|
수량
|
단가
|
금액
|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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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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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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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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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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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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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규격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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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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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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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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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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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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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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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규격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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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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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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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중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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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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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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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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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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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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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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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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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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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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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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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장 사본(세무사 사실증명 확인된 것으로 동 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원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가격표 등 제출
■ 수요기관납품최저가격에 대한 증빙자료는 납품실적증명원, 계약서 또는 해당 수요 기관의 지출결의서 사본, 물품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할 것
■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민간거래 증빙자료는 세부 규격별로 거래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사본일 경우, 필히 「사실과 상위 없음」및 조달청사용인감 날인
▷ 작성방법
① 필히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규격별거래내역의 연번은 반드시 가격총괄표 순번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격총괄표 순번 1번인 자료의 거래실례가 여러 건일 경우 연번 란에 여러 건
모두를 1번으로 표시
|
[별첨]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른 환수 내용 >
순번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1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2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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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
6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