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503140호
구매입찰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o 건 명 : 황간(양방향)휴게소 오수처리시설 분리막 구매(설치포함)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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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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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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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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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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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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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지형
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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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60mm x L1,000mm x T8mm
(열융착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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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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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간(양방향)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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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5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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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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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 : 5년, 3%
※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7. 10:00 ~ 2025. 4. 15.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5.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단, 상기 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①〜②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해당물품(한외여과장치, G2B 물품분류번호 : 4710152101) 제조 또는 공급업체로 등록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업체
나.「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업체
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업체
※ ②항의 가, 나, 다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①항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거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먼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수급체 구성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본인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분담내역에는 분담분야(출자비율이 아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여야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④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공사 공동도급계약 운용기준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대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움말/입찰진행절차/공동수급 협정서 작성”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의거,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으니,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우리공사 「공동계약 운용기준」제9조 제4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신규가입)을 필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의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①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구매로서 우리공사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2020.04.02시행)」 <별표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제조 또는 구매입찰】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동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고객광장/자료실/물품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낙찰하한율 : 77.995%〕
② 입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동가자 모두를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대상자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제7조 제1항에 의거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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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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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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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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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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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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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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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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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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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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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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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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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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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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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①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④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르고,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단, 한국도로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2호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한국도로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 제16조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또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한국도로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조달청입찰참가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ex.co.kr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①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통한 전자계약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우리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o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 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기타 사항
①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구매입니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부담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 ☏1522-9501(평일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낙찰예정자(적격심사대상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⑥ 본 구매설치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보건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⑦ 입찰 관련 계약법령·심사평가기준 및 기타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⑧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 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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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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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고객지원부(☎ 042-722-6412)
☞ 물품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도로안전부(☎ 042-722-6454)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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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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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처(☎ 054-811-1256) 및 영동지사장(☎ 042-722-64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고객지원부장(☎ 042-722-6403)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도로안전부장(☎ 042-722-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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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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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공공구매론 또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loan.com)
☞ 문의사항 : 한국기업데이터(주) 02-3215-2546,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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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영동지사)
-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456-15
2025. 4. 7.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장
<붙임 1>
당사는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장 귀하
<붙임 2> [별표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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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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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Ⅱ.입찰가격
|
|
|
70
|
평점산식
(별표3-1참조)
|
Ⅲ.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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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 및 디자인인증 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중소기업 등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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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행 성실도
|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다. <삭제>
라.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
Ⅳ.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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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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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삭제>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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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삭제>
[별표 1-3]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 공통>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자나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전일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3-1]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제조 또는 구매입찰>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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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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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산식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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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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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점(점) = 7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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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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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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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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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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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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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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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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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0점으로 평가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4-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모든 입찰 공통>
(단위 : 점)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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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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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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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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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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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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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디자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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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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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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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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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특허, GD인증 보유자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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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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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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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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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B. "건”자 마크, K마크 인증을 받은 자, 단체표준, KAS인증제품
C. 조달청「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 조달물품
D.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E. 싱글PPM, 우수단체표준, 전통식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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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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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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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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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 환경표지의 인증 보유자,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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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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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점)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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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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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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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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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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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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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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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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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술혁신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자
B.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 기업으로 지정받은자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종전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E.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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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1.0
1.5
2.0
1.5
2.0
2.0
1.0
1.0
1.0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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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2점) <모든 입찰 공통>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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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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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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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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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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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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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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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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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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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6개월 이내에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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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75
-1.5
-1
-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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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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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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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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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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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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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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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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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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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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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고용개선조치미이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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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C.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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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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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별표 4-1]항 “나(품질보증)” 항목의 A 및 [별표4-2]항 “가(납품지연)", "나(불공정 하도급 거래)”, ”다(부정당 업자 제재)“만을 적용한다.
② [별표 4-1] 관련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가, 나, 다”항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 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하고,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단,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가“항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의 평가는 통상실시권자의 경우를 제외(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의 경우에도 제외)하여 평가한다.
다) ”나“항의 KS 등의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 받은 자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라) ”라“항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 “A"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 높은 점수로 한번만 평가한다.
- “B"는 등급별로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여성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적용례) “X"기업 : 중소기업이면서, 여성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요건 충족
⇒ 중소기업(1.0점)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2.0점) + 장애인기업(1.5점) = 3점
마) “라”항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기획재정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캠페인참여기업(고용노동부)은 주무부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바) “라”항 "B"의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1.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라”항의 "D"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을 받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아) “라”항의 "E"는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③ [별표 4-2] 관련
가) “가”항의 납품지연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라”항의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라”항의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라) “라”항의 "C"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2018.1.1. 이후 명단이 공개된자에 대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