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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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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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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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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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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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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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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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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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국내도서 구입(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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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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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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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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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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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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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후 단가(할인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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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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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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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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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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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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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2026.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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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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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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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40,000,000원 (*제반경비 포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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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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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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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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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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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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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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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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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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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특수조건 등)은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 추정물량 및 계약금액은 증·감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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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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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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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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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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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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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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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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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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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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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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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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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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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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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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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와 관계없이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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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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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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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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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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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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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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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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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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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제출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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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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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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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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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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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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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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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품목판매업체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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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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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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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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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서적, 10자리 55101510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도서(서적)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납품 자격을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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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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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지역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로써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시·구립 도서관의 도서 납품
실적 총액이 5억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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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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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 정규직 사서가 2명 이상으로, 2명 이상의 기관 담당자를 배정하여야 하며, 납품도서의 Marc DB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공적증명서(4대보험), 사서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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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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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본교 또는 타기관에서 ‘경고’를 받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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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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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대학에서 제시한 업체 선정방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우리대학의 업체 선정방법과 평가기준에 100% 동의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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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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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은행관리가 아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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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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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상태가 아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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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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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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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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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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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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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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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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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
○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관계없이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입찰서/제안서 접수기간 : 2025. 04. 04.(금) 11:00 ~ 2025. 04. 15.(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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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표시 및 판매)에서 정한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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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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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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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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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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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 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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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070-4056-6268, 6216, 6202)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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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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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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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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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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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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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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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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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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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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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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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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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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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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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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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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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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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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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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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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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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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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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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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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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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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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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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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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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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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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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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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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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자료 : 수행실적 1식 및 경영상태 1식을 1개 파일로 제출
(1)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 (2022~2024년, 3개년) 1부
(2)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시·구립 도서관의 도서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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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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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자료 : 제안서(A4지 50페이지 이내) 1식을 1개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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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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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아래의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제출
(1)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2) 공적증명서(4대보험), 사서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의 경우) 1부
(4)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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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원본 외 서류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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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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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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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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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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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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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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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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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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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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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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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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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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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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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8일(금) 오후 2시 - 추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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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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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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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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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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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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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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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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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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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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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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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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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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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
|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
|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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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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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발표 업체는 제안서 평가 시작시간까지 화상평가장에 입장·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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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방법) 계약담당자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제안평가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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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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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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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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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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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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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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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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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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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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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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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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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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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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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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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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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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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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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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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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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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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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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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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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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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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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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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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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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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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0. 불공정행위 금지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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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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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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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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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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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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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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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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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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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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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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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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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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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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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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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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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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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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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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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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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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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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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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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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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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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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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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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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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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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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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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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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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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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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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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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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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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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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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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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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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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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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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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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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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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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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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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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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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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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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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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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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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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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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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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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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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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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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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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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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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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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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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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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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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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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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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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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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