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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3050-000 (재입찰) 공고일시 
공고명 무동꿈유치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무동꿈유치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무동꿈유치원
공고담당자 정효진(☎: 055-296-993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482,000 원
   
배정예산
25,482,000 원
   
추정가격
23,16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무동꿈유치원 공고 제2025-18호


무동꿈유치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http://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그림입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 규격서 등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무동꿈유치원 행정실(☎ 055-296-9933)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무동꿈유치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납품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서로 81 무동꿈유치원

견적서제출기간

2025. 4. 4.(금) 15:00 ~ 2025. 4. 10.(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10.(목) 11:00 이후 무동꿈유치원 입찰관 PC

납품기간

2025. 7. 31.까지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규격 및 수량

품명

GHP 실외기 모델

비고

제작사

엔진형식

모델

수량

(대)

가스열펌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삼성

전자

삼성4Y

AM300JXGGBH1

1

가스열펌프와 호환이 가능한 환경부 인증 제품

삼성3Y

AM160NXGGBH1

2

삼성3Y

AM200NXGGBH1

5

합 계

8

 

공동계약

공동계약 및 공동도급 구성방식 불가

기초금액(A=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25,482,000

(설치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23,165,455

2,316,545

 〇 위 기초금액은 환경부 저감장치 설치비 기준금액에 의거함

 〇 저감장치는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고 기 설치된 가스열펌프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설치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설치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〇 제품규격서, 납품사항 등은 학교와 사전 협의(승인) 후에 하여야 합니다.

 〇 계약체결 후에는 투찰 금액의 규격별 상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유찰 또은 낙찰자 선정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재공고 입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총액견적입니다.

  나.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물품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라. 본 물품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에 의합니다.

  마. 본 건은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 물품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조 등록)을 보유하고, 관련     고시*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환경부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고

    ※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2.16.)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2024.11.21.) 붙임 참고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삼성전자(주) 실외기,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제출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2) 제출기한: 2025. 4. 10.(목) 10:00까지

3) 제출방법: 이메일(dream2203@korea.kr)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정상접수(이메일접수 시 반드시 확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4) 서류제출관련 문의: 055-296-9933(행정실)

5) 서류제출 여부 확인시간: 08:30~16:30(평일)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행, 신고, 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1항 1호 가목에 의거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인도조건(현장설치도)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건은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 견적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견적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견적 제출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견적 제출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4. 4.(금) 15:00 ∼ 2025. 4. 10.(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4. 10.(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익일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 재정복지과/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이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별지 6> 안전ㆍ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별지 7>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 및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마. 수급인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이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우리 학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 제출자는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4.



무동꿈유치원장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무동꿈유치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무동꿈유치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무동꿈유치원장 귀하



<별지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동꿈유치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함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무동꿈유치원장귀하

계약상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구산중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무동꿈유치원장 귀하




<별지 5> 예시(별도 서식 활용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기계·설비 수리·교체 예시)

▣ 사업명: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 업체명: ○○기계

▣ 사업기간: 2000.0.0. ~ 2000.0.0(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무동꿈유치원

▣ 소재지: 경남 창원시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00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00기계는 00학교의 기계실 보일러 수리·교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000 소장)를 지정한다.

 - 해당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배전기 등 전기 취급에 따른 감전 사고, 용접작업 등에 따른 화재 위험, 기계 조작에 따른 끼임 사고 등)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전기 취급자격자 배치, 작업 전 전기 차단 및 주변 정리를 통한 재해 예방 조치,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

 - 유해·위험 작업수행에 따라 안전 작업을 준수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 조치 완료 후 작업을 재개한다.

(안전보호장비 확보)

 -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보호장비: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절연장갑·절연복 등)

 - 작업 중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와 비상 약품 등 응급 용품을 확보하고 접근이 수월한 장소에 배치한다.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분기별 6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 작업장 변경 시 2시간 등)

 - 해당 작업시 고압 전기 및 화재 폭발 등 위험 사항에 대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기계기구, 장비 등)

 - 해당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용접기 등)에 대해 방호장치를 설치하며,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스파크로 인한 화재발생 시 보호조치를 이행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작업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기계·설비 교체 작업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학교 – 업무담당자 – 작업반장 – 업체 –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한 파일과 같다.(비상연락망 첨부)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적정,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