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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03195-00 공고일시 
공고명 [재공고]2025~2026년 창원지사 포장 유지보수용 아스콘 구매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공고담당자 (☎: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0:00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4/07 10:00 ~ 2025/04/1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8,528,000 원
   
배정예산
168,528,000 원
   
추정가격
153,207,273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제202502527호

구 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 건 명 : 2025년~2026년 창원지사 포장 유지보수용 아스콘 구매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설계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납품기간

아스콘

개질SMA 13mm

(PG76-28)

주간

ton

10

금21,604,000원

1등급 골재,

박리방지제, 

공장상차도

계약일∼

2026.06.30.

야간

ton

100

일반WC-5

(PG64-22)

주간

ton

500

금146,924,000원

1등급 골재,

공장상차도

야간

ton

660

※ 설계금액은 부가가치세, 운반비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부규격 및 납품장소 등 제반사항은 구매설명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량(추정량)은 기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 납품은 품질시험을 통과한 물품에 한합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계약이행능력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7. 10:00 ~ 2025. 4. 15. 10:00

③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4. 16.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서 관련 추가 안내

 

 

①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②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추가 안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조합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처리함)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 출자(분담)비율 확정서 1부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 배정조합원사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팩스

(055-711-6498,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물품(G2B물품분류번호 : 3011159701, “아스콘”) 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로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해당 물품(G2B물품분류번호 : 3011159701, “아스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④ 우리공사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설계서, 시방서, 특수조건 등) 충족 업체

  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조달청 입찰자가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4. 직접생산 확인방법 및 시기

직접생산의 확인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서 실시하며, 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내용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직접생산의 확인과 관련사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또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완료한 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신규가입)을 필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상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소정의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한국도로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에 해당된 금액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의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 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 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시 업체가 선택하는 예비가격번호(2개) 및 최종 선정되는 예비가격(4개)의 번호 및 금액은

     복수예비가격의 순서와는 무관하며, 기타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에 의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의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 제16조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시방서」및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고객광장/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10.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2호(2024.3.4. 일부개정),「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별표 3])의 항목별 배점 기준을 적용,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동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자료실/물품’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3항(신인도 평가) 및 입찰가격 산정기준 [별표 3]에 따른 예가대비 낙찰하한율(87.995%)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가정)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88점)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입니다.

  ③ 입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동가자 모두를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공사「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6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2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에 의거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①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통한 전자계약절차에 따라「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우리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고객광장/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2.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②의 분쟁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계약법」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국가계약법」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3. 기타 사항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예정자(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 공사의 서류제출 요구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할 때에는「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전자 문서용 전자수입인지(KTNET, https://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 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KTNET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획재정부 위탁업체

     * 이용방법은 KTNET [☎1522-9501(평일09:00~18: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각종 대금청구서는 한국도로공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 지사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⑤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안내사항

 

 ☞ 기타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고객지원부(☎055-711-6420)

 ☞ 당해 구매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도로안전부(☎055-711-6443)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9)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고객지원부장(☎055-711-6403)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도로안전부장(☎055-711-6404)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3)



 

발주기관 주소 및 위치

 

 ☞ 주 소 : (우)5113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1024

 ☞ 위 치 : 남해선 동창원 IC 출구




2025. 4. 4.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장













[첨부1]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025년~2026년 양산지사 관내 포장 연간유지보수공사 아스콘 구매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이름

직 위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임원

 

 

 

 

 

 

 

 

 

 

 

 

직원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명단 제출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명단 제출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장 귀하



[첨부3]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
인증

고도기술 인증

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0.75

 나. 영세
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

1.0

 ㆍ 30% 이상

0.75

 ㆍ 20%이상 30% 미만

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

1.0

 ㆍ 2개 이상인 경우

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

0.5

 ㆍ 20%이상 30% 미만

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1.0

 

0.5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3.0

 

 

2.0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0.5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0.5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성과공유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인 상” 표창을 받은 기업

2.0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1.0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전월인 1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 평균 고용율과 종업원수를 계산

 

◦ ‘청년고용’ 평가를 예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여성고용’과 ‘장애인고용’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심사대상자의 청년고용 현황 > 

구분

9월

10월

11월

청년 종업원수

8명

11명

15명

총 종업원수

100명

104명

102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20년 공고시) : 2020년-15세 = 2005년생, 2020년-34세 = 1986년생, 따라서 1986년생부터 2005년생을 청년고용인원으로 산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최근 3개월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함

 

  * (예시) ’21년 8월 입찰공고 : ’21년 5월 ~ 7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21년 2월 입찰공고 : ’20년 11월~’21년1월(3개월)이 평가 대상 기간

 

◦ ’21년 8월 입찰공고에 대한 평가 예시

구분

5월

6월

7월

월평균

’20년 종업원수

98명

102명

100명

(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

102명

105명

111명

(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

2

3

6

-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

2

5

11

(2+5+11)/3 = 6명

 

 - 전년동기 대비 종업원수 증가율 = (106-100)/100 = 0.06 = 6%

 -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인원 = (2+5+11)/3 = 6명   


 라.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세부항목 및 등급별 주무관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유효기간 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A. 조달업무 우수업체”는 임직원이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나, 표창장에 심사대상자(기업)의 이름이 기재되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표창은 “공공구매 촉진 유공” 표창(문안에 “공공구매” 포함하여야 함)에 한한다.


   4) “F. 사회적경제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5) “H.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의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I. 정규직전환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 전환지원금 처리통지서’로 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전환 승인 업종과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M. 성과공유 우수기업”은 최근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