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나라장터, 문서24,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서류 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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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5-435호
2025. 4.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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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만화도서관 웹툰창작실 물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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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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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창장실 장비: 와콤태블릿 및 거치대 21대, 드로이용 펜 10개
-웹툰드로잉 S/W: 클립스튜디오 21식 ※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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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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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1,228,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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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금92,02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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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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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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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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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지역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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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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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09:00 ~ 2025. 4.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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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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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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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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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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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 : 2025. 4. 10. 16: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역은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원 제조사 및 공급자로부터“정품인증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본 공고명 기재)”를 제출
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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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입찰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디지타이저(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712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낙찰자로 선정 시, ①공고명, ②해당 물품 제조사명(해외 제조의 경우에는 공급사명), ③대리점명(사업자등록번호 포함)이 기재된 “물품공급 및 A/S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나. 입찰공고, 구매규격서, 물품내역서 등 명시된 제안사항과 조달청 나라장터의 안내사항을 포함한 모든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 및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다.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우리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바.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써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가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연제구청 제반 서류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및 계약성립조건 미충족에 해당되어 본 구매계약을 취소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선(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1회에 한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입찰에 사용한 IP로 다른 업체의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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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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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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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연제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65-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65-4052∼4056) 및 홈페이지(www.yeonje.go.kr) 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 품 : 평생교육과 (☏665-5525)
- 입찰 및 계약 : 재무과 (☏665-4144)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이하 우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합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합니다.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합니다.
라. 상대자가 사전에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합니다.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물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물품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물품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 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 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위 내용 확인자 : 대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