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MG복지회 제2025-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형 숫자판 윤전인쇄 벽걸이달력(대형) 제작업체 선정
나. 사업내용(세부내용 첨부 규격서 참조)
○ 유 형 : 윤전인쇄 벽걸이달력(대형)
○ 제작사양 및 추산수량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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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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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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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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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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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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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지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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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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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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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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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산수량은 2024년 판매실적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2025년 실제 발주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업체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복지회 제작사양 및 규격서, 계약서, 입찰 유의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31.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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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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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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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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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금) ~ 4.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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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서류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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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1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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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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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투찰일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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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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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투찰)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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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1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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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투찰)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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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1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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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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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17.(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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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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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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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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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입찰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단가 최저가 입찰(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업체의 경쟁입찰에 따라 복지회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1부당 단가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장비, 배송비, 제본비, 보관비용 등의 부대비용
일체를 포함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정가격은 단일예가 방식입니다.
4. 계약방식 : 단가계약
5.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가. 조달청에 품목별 G2B물품분류번호(44112002 : 달력)로 전자입찰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단일계약건으로서 ‘윤전인쇄 달력’ 5만부 이상을 제작·납품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입찰등록마감 전까지 복지회 영업관리팀에 비치된 입찰품목의 견본과 제작사양을 열람·확인한 업체(별도 설명회 없음)
라.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복지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6. 기타사항(참가제한)
낙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못하여 지체상금 부과 처분시 지체상금을 받은 날부터 최대 2년 동안 본회 홍보매체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됨
7. 입찰보증금
가. 총입찰예정금액(단가 × 추산수량의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로 반드시 복지회에 직접 납부(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발급시 복지회 사업자등록번호 : 109-82-05569
나.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5. 4.17.(목)이며,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다.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율을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전액 복지회에 귀속되며, 복지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9. 서류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서류등록 마감기한 전까지 직접 복지회에 내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경과시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1) 마감기한 : 2025. 4.15.(화) 10:00한
2) 제출장소 : 새마을금고복지회 9층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96, 귀뚜라미빌딩 9층)
나. 구비서류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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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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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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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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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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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소정 양식[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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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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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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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개월 이내 국세청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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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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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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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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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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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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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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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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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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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소정 양식[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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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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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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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소정 양식[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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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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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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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소정 양식[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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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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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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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소정 양식[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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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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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
※ 제안가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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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 전자보증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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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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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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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서류를 기간내에 복지회에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격미달 또는 허위서류 제출시에는 투찰업체 사전판정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서(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숙지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 또는 운용 미숙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공동(입찰)수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건으로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과 개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절차에 관한 규정적용은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하며, 복지회 입찰유의서의 규정 중 입찰참가신청, 입찰,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바.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응찰한 업체가 동시에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입찰은 본 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 및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까지 총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복지회가 발주하여 생산된 제품의 저작권 및 판권 등의 소유는 복지회에 귀속되며, 상기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의 증감이 있어도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차.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처
가. 입찰 관련 사항 : 기획재무직할 안석철(02-3429-9798)
나. 사업 관련 사항 : 영업관리팀 최재호(02-3429-9720)
붙임 1.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각 1부.
2. 물자구매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각 1부. 끝.
2025년 4월 4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복지회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복지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서약서 내용을 복지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 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복지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복지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복지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복지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한 자는 복지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복지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복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ㆍ형사 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복지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복지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복지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복지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 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복지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복지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복지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복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복지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물자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복지회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제3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장기 물자제조에 있어서는 총제조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1.「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너.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러.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 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복지회에 귀속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참가 대리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복지회 계약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5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복지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7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 시에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 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3.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9조(낙찰자의 결정) ①유효한 입찰자 중 입찰공고 등에 명기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2. 복지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복지회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입찰공고 등에서 특별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②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복지회의 수요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된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물자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 물자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당해 물자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있어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자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⑦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 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한다.
⑧장기 물자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 물자제조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자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자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 물자제조 낙찰금액 (세칙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자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물자제조 및 제2차 물자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자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게약단가에 의한다.
제10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복지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자구매 입찰유의서, 물자구매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2조(입찰의 연기 및 재입찰) ①복지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변경공고하거나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성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후 7일 이내에 복지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세칙 제10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17조(나라장터시스템의 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나라장터시스템에의한 전자입찰 또는 전자계약일 경우에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관련 규정 및 유의서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물자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자는 물자구매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자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복지회와 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세칙 제51조제4항 각 호 어느 하나에 의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납입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복지회에 귀속한다.
②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낙찰자는 물자구매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자구매 입찰유의서, 물자구매계약 일반조건, 물자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10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7조(납품) ①물자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서 물자 출납담당자가 물자를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자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자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규격) ①모든 물자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복지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자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자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증) ①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자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자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자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자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자를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자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자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물품대를 복지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수량변경)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자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1조(검사) ①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자를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자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복지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자를 반입하 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계약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의 규정된 포장 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자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자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4조(표기) ①납품한 물자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복지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기는 물자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자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자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세서) ①계약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자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복지회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약자를 변경하거나 물자의 주요 부분의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8조(특허 및 상표)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45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9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2. 예산 또는 자금배정이 지연된 경우
3. 책정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②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1조 제3항 단서 및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 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지체상금) ①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내에 물자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재료의 공급(복지회 지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복지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을 복지회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3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복지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자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해제)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자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복지회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자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계약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자가 세칙 제10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로부터 1월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26조(전시조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물자의 공급 또는 제조를 계속 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복지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복지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복지회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