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곶GS MOV Actuator 구매
나. 추정가격 : 68,928,000원(부가세 별도)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 – 단가
라. 납 기 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마. 납품조건 : 납품 및 설치, 시운전
바. 하자보증 : 납품일로부터 3년, 계약금액의 5%
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임
* 4. 적격심사 관련 –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내용 참고
2. 입찰 참가 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 결격사유
-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당 공사의 경우 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관련 사항
가.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입찰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2.5% 범위내에서 당공사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율(87.99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평점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 관련 [개찰 후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개찰 후 별도 통보)]
가. 적격심사기준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세부기준은 별표 1-3, 별표 2-3, 별표 3-1)
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경영상태(30점) : 별표 1-3에 따라 평가
※ 경영상태 관련 신용평가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닐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입찰가격(70점) : 별표 2-3에 따라 평가
※ 추정가격 2.2억 원 미만인 물품 구매 또는 제조의 적격심사일 경우 낙찰자결정 기준점수 및 가격평가 항목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함
- 신인도(+3~-2점) : 별표 3-1에 따라 평가
※ 물품 구매 또는 제조의 적격심사에서 고용창출 평점 항목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기준에 따라 평가함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미만)
-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계약단계에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업체*의 경우 재해발생수준(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으로 평가를 대체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업체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 감소하는 업체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인천지역본부 안전부(☎ 032-453-6636)
5.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
나. 입찰과 관련된 시간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및 투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 16시간 이전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053-670-68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Next Energy, with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별표 0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제조가 아닌 구매입찰(고시금액 무관)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제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
|
100
|
|
Ⅰ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Ⅱ입찰가격
|
|
|
70
|
평점산식
([별표2-3]참조)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지원기업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기타(상생결제 활용실적)
|
+3~-2
|
|
2. 계약이행 성실도
|
사. 불공정 계약행위
아. 고용관련 및 관련법령 위반행위
|
Ⅳ
결격사유
|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별표 01-03] 경영상태(배점한도 30점)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또는 제조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초기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주]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별표 2-3]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입찰가격
|
투찰률
|
70
|
※ 평점 산식 : 아래
|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ㅇ 평점(점) = 70 - 4 ×
|
|
(
|
|
91
|
|
|
|
입찰가격
|
|
)
|
× 100
|
|
100
|
|
|
|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 2.2억 원 미만인 물품 구매 또는 제조의 적격심사일 경우 낙찰자결정 기준점수 및 가격평가 항목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필요첨부파일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따라 평가함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 년 월 일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첨부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각 1부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
|
|
업 체 명
|
|
|
|
대 표 자
|
|
|
입 찰 일 시
|
|
|
|
|
|
입 찰 건 명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담당부서
|
|
|
입 찰 금 액
(vat 포함)
|
|
직위 및 성명
|
|
|
|
연 락 처
|
(e-mail)
|
|
추 정 가 격
(vat 제외)
|
|
(전화) (팩스)
|
|
|
|
|
|
|
|
4. 종합평가
|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
|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
|
(3)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입찰
|
|
|
(단위 : 점)
|
|
|
|
(단위 : 점)
|
|
|
|
(단위 : 점)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계
|
100
|
|
|
|
계
|
100
|
|
|
|
계
|
100
|
|
|
납품실적
|
10
|
|
|
|
납품실적
|
10
|
|
|
|
경영상태
|
30
|
|
|
기술능력
|
15
|
|
|
|
경영상태
|
30
|
|
|
|
입찰가격
|
70
|
|
|
경영상태
|
30
|
|
|
|
입찰가격
|
60
|
|
|
|
신 인 도
|
+3
~-2
|
|
|
입찰가격
|
45
|
|
|
|
신 인 도
|
+3
~-2
|
|
|
|
결격사유
|
-30
|
|
|
신 인 도
|
+5
~-5
|
|
|
|
결격사유
|
-30
|
|
|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3호)
|
결격사유
|
-30
|
|
|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
|
|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
|
|
|
|
[별지 제2-3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3호)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등급표시”)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
예정가격(b)
|
계산 : 70-4×│(91/100-a/b)x100│
|
평점
|
|
|
|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