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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969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임대농업기계 및 영농대행 운영장비 구입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고담당자 홍성호(☎: 033-440-214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7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7,200,000 원
   
배정예산
167,200,000 원
   
추정가격
152,00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 전자입찰 제출안내(긴급)


화천군 공고 제2025 - 483호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4. 7.

화 천 군 재 무 관


  가. 입찰건명: 2025년 임대농업기계 및 영농대행 운영장비 구입(원형베일러)

  나. 위    치: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라. 납 품 량: 원병베일러(대형) 1대   ※ 규격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167,200,000원(금일억육천칠백이십만원)

    - 추정가격 152,000,000원 부가가치세 15,200,000원

  바. 기초금액: 금167,200,000원(금일억육천칠백이십만원)

  사. 입찰기간: 2025. 4. 7.(월) 16:00 ~ 2025. 4. 15.(화) 16: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15.(화) 17: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자.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의료기기법」에 의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업종코드:7268)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중형](업종코드:7269) 으로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공고일 전일 기준 농업용 기계의 제조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우리 군에서 제시한 조건 및 규격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및 사후A/S확약서 및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서 계약 시 이를 제출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목초결속기(G2B분류번호 2110170901)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또는 확인되지 않을 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순위에서 배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를 통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필수)

    3) 신인도 관련 서류(해당시)

    4) 행정처분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등

    5) 업체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화천군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농업정책과 농업기계화담당(033-440-2994)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49)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별첨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입찰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요기관 제출용)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