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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5978-000 공고일시 
공고명 망막연구장비 구매
공고기관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수요기관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공고담당자 김계현(☎: 042-610-833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000,000 원
   
배정예산
99,000,000 원
   
추정가격
9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물품) 견적 제출 안내서



입 찰 공 고 번 호

 안전성평가연구소 내자 2025-6-2

공     고      명

 망막연구장비 구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2025. 4. 11. 10:00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이 안내서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견적제출, 계약 관련사항 : 총무구매실 김계현 (☎042-610-8332)

  ○ 물품 규격 관련사항 : 글로벌의약바이오연구단 정서율 (☎042-610-8406)

 

3. 본 건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총무구매실(☎042-610-8332) 또는 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kitox.re.kr → 윤리경영 → 클린신고센터)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연구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윤리감사부(042-610-8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 안전성평가연구소 내자 2025-6-2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안전성평가연구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서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 유 의 사 항 >

 

 

 

○ 본 소액수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본 입찰 공고서 첨부 규격 사양에 적합한지 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을 확인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및 납품가능 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견적을 제출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개요


 1.1. 입찰건명 : 망막연구장비 구매

 1.2. 규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1.3. 계약방법 : 수의계약

 1.4. 품명 : 동물실험장치

 1.5. 수량 및 단위 : 1 SYS (상세물품 및 수량 규격서 참조)

 1.6. 분할납품 : 불가

 1.7. 입찰방법 : 수의(총액)소액수의

 1.8.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1.9.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1.10. 추정가격 : 90,000,000원 (부가세 별도)

 1.11. 공동계약 : 불가

 1.12. 하자담보책임기간 : 규격서 참조

  * 기타 세부사항(상세구성 및 수량,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개찰)일시 : 2025. 4. 11. 11:00 이후

  * 개찰 시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2. 입찰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2.3.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 일시 : 2025. 4. 8. 10:00

 2.4.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 일시 : 2025. 4. 11. 10:00

 2.5.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 : 2025. 4. 10. 18:00

 2.6.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수의계약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사전 관련 법령 숙지 후 응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3.2. 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자로서 우리연구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3.3.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동물실험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026080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3.4.「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유 의 사 항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견적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견적 제출이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5.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3.5.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유 의 사 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4.1.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견적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4.2. 본 입찰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위 4.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통보합니다.

  4.3.2.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3.3.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조속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가장 선순위와 계약 체결합니다.

     1, 2순위 이후 순위업체는 계약체결 의사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계약체결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에 대한 의사조달청 나라장터의 비정형전자문서로 통보하고, 나라장터(전자문서함 –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절차1, 2 순위업체가 포기하는 경우 진행하며, 이와 관련한 문서 미확인 및 회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습니다.  

 4.4. 위 4.2항에 따른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 견적 제출)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 시 제출서류


 5.1. 사업자등록증 1부

 5.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5.3. 계약물품 상세내역서(인감날인 必) 1부

 5.4.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5.5. 계약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5.6. 계좌사본 1부

 5.7. 인지세납부확인증 1부

 5.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6.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하자보수증금 등


 6.1. 본 견적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연구소에 귀속합니다.

 6.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물품을 납품 완료하는 경우 위 1.12.항의 기간에 대한 하자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7.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무효 입찰(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견적 제출) 주요유형 및 유의사항 >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한 경우 입찰(견적 제출)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견적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견적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 입찰(견적 제출)로 처리합니다.


8. 기 타 사 항


 8.1.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의 회계 및 계약 관계규정 및 견적 제출 안내문에 제시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관계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민권익위원회 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 법령 등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견적 제출 및 개찰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견적 제출 및 개찰 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8.3. 견적 제출자의 전자입찰 미숙 등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4. 전자견적서 접수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 확인 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5.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6. 견적 제출 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7.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8.8.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별 인지세액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9.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연구소 사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8.10.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kitox.re.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본 견적 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견적 제출 안내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소액수의(물품) 견적 제출 안내문 및 규격서 등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8.1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의거하여, 해당법령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찰전 관련내용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본 공고서 <붙임 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12. 기타 물품 규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연구소 글로벌의약바이오연구단(☎042-610-8406)으로, 입찰(견적 제출) 관련 사항은 총무구매실(☎042-610-8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안전성평가연구소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안전성평가연구소소속 임원(기관장), 배우자, 임원(기관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전성평가연구소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모회사) 소속 임원(기관장), 배우자, 임원(기관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아래의 안전성평가연구소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이 있는가? “예”일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연구소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성명

직급

입사일

 

 

 

 

[  ] 예 [  ] 아니오

※“예 일 경우 좌측표에 영입현황 작성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