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5-2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5년 4월 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경영기획본부 업무용차량 신규 장기임차(아이오닉6)
나. 임차기간 : 차량을 인도한 날부터 4년(48개월)
다. 기초금액 : 금990,000원/월(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4
마. 납품조건
대상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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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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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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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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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6 Prestige 롱레인지 20인치 2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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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어비스 블랙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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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블랙모노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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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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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트인 캠 패키지
○ 썬팅(전측후 농도 차단율 협의 후 결정)
○ 매년 스노우타이어 4개 및 체인 제공
(장착, 교체, 보관 서비스 포함)
○ 연간 운행거리(무제한)
○ 전기차 충전 케이블
○ 기타 부가서비스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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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업종제한(자동차대여사업)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업종코드 : 1457)로 등록된 업체
② 임차 차량의 사고 및 정비시 대차가 가능하며, 계약 후 신차 출고기간동안 동급차량 대차가 가능한 업체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5. 4. 7.(월) 18:00 ∼ 2025. 4. 11.(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4. 11.(금)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업체)가 낙찰됩니다.
나.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사항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계약상대자 50%, 공단 50%)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g2b)를 통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에는 수기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 전자납부 시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나.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다. 수기 납부 시 수입인지 구매 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1.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 본 공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타(☏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타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문의처 : 용역에 관한 사항 김재영 (☎051-740-2519)
계약에 관한 사항 권해영 (☎051-740-2535)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7.
한국수산자원공단 재무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