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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9408-000 (유찰)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5~6월 급식재료(농산물) 단가계약
공고기관 충남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충남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차지훈(☎: 042-280-885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9,589,378 원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번호 R25BK00769408-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5년 5~6월 급식재료(농산물) 단가계약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입찰방법

총액입찰(VAT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8.(화) 09:00 ~ 2025. 4. 15.(화) 10:00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5. 4. 14.(월) 18:00

개찰일시

2025. 4. 15.(화) 11:00

계약기간

2025. 5. 1.~2025. 6. 30. (2개월)

 

 물  품  내  역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첨부 파일 ‘물품내역서(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현품설명 및 납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수요부서(11. 보충정보제공처-가. 물품 관련 참고)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현품 및 납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입찰서를 제출하여 계약포기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참여업체는 투찰하기 전에 입찰담당자(tel. 042-280-8859)에게 단가배분율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문의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별 단가배분율 공개 일시 및 장소 : 2025. 4. 11.(금) 예정 / 본원 홈페이지 입찰공고

  - 품목별 단가배분율에 의한 계약단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숙지 후 입찰참여 요망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적용 입찰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한 업체

 다.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www.smpp.go.kr에서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을 입찰보증금 제출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첨부복호화 형식 등의 파일첨부는 불가하며 보증회사에서 직접 전자로 송부하여야 함)


3. 입찰참가등록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금액이 산출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회는 없으며, 본 입찰참가자는 본원 해당부서{영양실(042-280-6190)}를 방문하여 물품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을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입찰 무효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보증금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송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서(증권) 미제출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자 판정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 위 입찰참가자격 참고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원 회계규정 제256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hls.cnuh.co.kr)에 필히 등록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LS 등록 및 계약체결 시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 ③ 계약보증보험증권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⑥ 인감 ⑦ 중소기업 확인서 등)

 나. 낙찰자는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에 이에 관한 확약서(붙임) 및 식품소분업 허가 업체의 식품소분업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 상 품목별 계약단가는 품목별로 (예정가격 × 낙찰비율)로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대가지급은 계약이행기간동안 납품한 실제수량×품목별 계약단가로 지급합니다.

 라.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자 취소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 관련 서류는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uh.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물품(현품) 관련

  - 영양팀, 재활관절 환자식당: 장소현(☏042-280-6191)

  - 재활직원식당: 정은영(☏042-280-2905)

  - 장례식장: 노형숙(☏042-280-8455)

  - 본죽&비빔밥,재활관절 푸드코트 등(이하 푸드코트라 총칭함): 이선미(☏042-280-8499)

  - 소비조합: 김용진 (☏042-280-7098)

 나. 입찰 관련: 물류관리과 차지훈 (☏042-280-8859)

 다. 조달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릅니다. 참여업체는 당 입찰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충남대학교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규격변경 및 품목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및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바. 낙찰 업체는 본 입찰과는 별도로 충남대학교병원 소비조합의 물품내역서(소비조합(별도))를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일 계약단가 적용).


붙임  1. 특수조건 1부.

      2. 확약서 1부.

      3. 물품내역서(현품설명내역서) 1부.  끝.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4. 7.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의한 계약문서의 일부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행하는 급식재료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급식재료 단가계약을 체결한 자(법인, 단체포함)를 말한다.


제3조 (보증금) 계약자(낙찰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제4조 (계약)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한다.


제5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기간은 필요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외에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납품) ① 계약된 물품의 납품은 계약담당 또는 소속담당 직원이 기본계약 조건범위 내에서 납품지시를 하는 홈페이지(HLS: hls.cnuh.co.kr)의 납품지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계약자는 병원내 유입현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일요일, 공휴일에도 계약품목에 대하여 본원의 요구가 있을 시 2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의 구매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이 증․감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계약자는 1차 납품지시된 물품 중 납품기한 전 계약담당자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수량 및 품목을 변경토록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분업 허가증 및 확약서 제출)


제7조 (납품기한)계약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우리 병원의 조리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납품기한(시간)까지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납품지시서에 의거 납품지시된 물품은 납품일 오전 10:00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전량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품목은 오전 11:00까지로 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특수조건 제8조 및 현품설명에서 제시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검수 담당 직원이 교환, 대체 납품토록 지시할 경우 4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규격) ① 계약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현품설명에서 제한한 품명,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품설명자가 제시한 견품에 맞고 신품이어야 한다.

농수산물은 부패되지 않은 신선한 것이어야 하며, 1차 가공처리 되는 제품은 순수한내용물만 인정함.

일반식료품 및 잡화는 관계법규에 정부 허가를 득한 업체가 생산한 물품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④ 건어물은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 흙 또는 먼지가 묻어있지 아니하고 냄새가 없는 것

⑤ 수산물 및 육류는 특유의 색을 갖고 있어야 하며, 다른 냄새나 악취가 없고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성이 있어야 함


제9조 (품질의 보증) ① 계약자는 식품위생법 제3조~제11조를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신선한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해당조항을 위반하여 납품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오염․부패․변질 및 기타 유해물질(공인기관으로부터 오염, 부패 등이 확인된 경우)의 함유 등 하자 있는 납품시점 이전의 식재료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병원은 보상금액 및 소요비용 등 피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민․형상 책임을 진다.

③ 품목에 따라 원산지 및 기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요구 시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납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물품의 납품기한에는 물품의 검사 및 검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소정의 납품기한(시간)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검수관의 검수를 받은 후 합격물품을 물품출납담당 또는 물품출납 책임자가 인수한 때에 완료한다.

③ 계약자가 납품한 물품이 본 특수조건 제8조(규격) 및 현품설명에서 제시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유효기간 경과, 변질, 규격(용량) 미달 등)에는 계약담당(물품검수담당)이 지시하는 물품으로 교환 또는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④ 위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교환 또는 대체납품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단독으로 부담하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환 또는 대체납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상응한 금액을 대금 지급할 때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 (계약금의 환수)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할 대금이 없을 시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귀속시키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 완료하지 못하여 환자급식,장례식장,  직원식당,푸드코트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제7조(납품기한) 관련, 납품지연(교환, 대체납품 포함) 시 유선 또는 팩스에 의한 납품독촉이 3회 이상인 경우

  3. 환자, 보호자, 유족, 푸드코트이용객이 식재료 품질미달로 민원제기 3회 이상인 경우

  4. 납품한 물품 중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 농산물품질 관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계약규격 및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조달청 일반조건 회계예규2200.04-103-5,06.5.25,26조 6항)

 

제13조 (계약사항의 이행)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사항 일지라도 입찰공고, 현품설명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내역서 등에 명시된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계약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제14조 (대가지급) 계약자는 납품기간 종료 후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대가 청구하며, 대가지급은 충남대학교병원 대가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5조 (기타) ① 계약담당과 계약자 간의 어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 어구해석은 상호협의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조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본원회계규정,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충남대학교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④ 계약내역서상의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실제 납품 수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수량이 증감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확   약   서



   당 업체는 충남대학교병원의 식재료 단가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된 제품을 소분·재포장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으로 납품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식품위생법상의 문제 야기 시 충남대학교병원의 통보에 의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


   이로 인하여 충남대학교병원에 손해 발생 시 이에 수반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피해액을 보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위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충남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