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36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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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암호화(VPN) 장비(ITU250)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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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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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부터 5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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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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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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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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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제한(지역)입찰, 전자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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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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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5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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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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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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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4월07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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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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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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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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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9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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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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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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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4월1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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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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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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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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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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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4월15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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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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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입찰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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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등록마감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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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4월15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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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과업 내용은 우리 구 정보통신과(032-560-408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5.04.15.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5.04.15.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물품분류번호(4322250101, 방화벽 장치)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 제품의 정상적인 납품과 설치를 위하여 제조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Certification) 원본을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발주기관(서구청)과 제조사(공급사-주식회사 퓨처시스템) 간 사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
※ 제조사·공급사와 체결한 기술지원협약서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아 낙찰자에게 배부(확약서 관련 비용은 낙찰업체 부담)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우리 구에서 제시한 규격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4.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자동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 시행)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4.2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정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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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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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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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본 구매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됨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표준안)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료 선정된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재직중인 임직원인지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및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상 입찰관련 조항,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및 사양서(시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등 과업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통신과 정보관리팀 조연우(032-560-408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계약팀 문영은(☎ 032-560-4155)
라. 입찰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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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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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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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3.28.,일부개정) [시행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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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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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4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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