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공고 제2025–24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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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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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산출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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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용인시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매(단가계약)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25. 12. 31.
다. 구매품목 : Nicotine 2mg 등 25종(붙임참조)
라. 납품장소 :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마. 기초금액 : 금223,400원(금이십이만삼천사백원)
※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 반드시 붙임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을 확인 및 숙지하고 납품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부정당제재처분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구매예정금액 : 금111,700,000원(금일억일천일백칠십만원)
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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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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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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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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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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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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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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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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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예정금액 및 수량은 추정치로 용인시 3개구 보건소 납품 요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단가총액, 제한경쟁, 청렴계약대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괄 입찰로 진행하되 계약은 각 구 보건소별로 체결하고, 계약 시 품목별
단가는 우리시에서 정한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적용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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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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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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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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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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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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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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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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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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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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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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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약사법」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5307)으로 등록한 업체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체 이거나 KGSP 적격업체에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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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규격 등에 관한 사항
물품은 구매예정수량 및 금액에 명시된 규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 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결정)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5. 6. 30.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인하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특수조건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 납품가능 여부 및 가격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참가 및 집행」「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인시 3개구(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보건소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물품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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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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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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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1-6193-0761)
○ 물품에 관한 사항 :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6193-083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차. 용인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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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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