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190호
물품(지역사 도서)구매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 지역사 도서 구입’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4. 8.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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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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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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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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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구매사양서, 나라장터 입찰(견적제출)등록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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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개요
가.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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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사 도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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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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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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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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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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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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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총액)소액-견적공고(2인 이상 견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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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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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수) 10:00 ~ 2025. 4. 14.(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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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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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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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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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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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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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이천구백구십팔만이천원(₩29,982,00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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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2025년 지역사 도서 구입
나. 품명 및 수량: 과업지시서 참고(“내고향 인천 향토 스케치” 1,578권)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기초금액: 금29,982,000원
마. 인도조건: 납품장소도(초등학교 265교 등, 과업지시서 및 배부표 참고)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건은 총액견적,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지역매장(서점)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물품구매 계약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장소
견적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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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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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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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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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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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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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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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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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 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서적(도서)관련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서적(세부품명번호: 55101510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후 기한내에 적합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 가능한 업체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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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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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상시운영하는 도서를 진열한 서점(방문)매장이 있고, 매장 내에서 소비자(불특정 다수인)가 선택한 도서를 판매(현장결재)하는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도서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역서점 매장확인서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 우리교육청으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역서점 매장확인서 제출>
• 제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1층 교육재정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교육재정과)
• 제출기한: 2025. 4. 10.(목) ~ 2025. 4. 11.(금), 09:00 ~ 17:00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jusun0p@ice.go.kr)
※ 매장확인서 제출 후에는 담당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붙임3] 매장확인서 1부 <현재 운영중인 매장의 내․외부(간판)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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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장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사전심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개찰 후에도 현장실사를 통해 매장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의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14. 11. 21.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 무효로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0%~ +1%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다빈도 순에 의 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이 적용되며,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입찰)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과 주무관 박주선 (☎032-420-6582)
나. 과업지시 및 사업내용 등에 관한 사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이영미 (☎032-320-0069)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재정과 (☎ 032-420-6582), 감사관실(☎ 032-420-8164)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전자민원→신고/상담→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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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역서점 매장 확인서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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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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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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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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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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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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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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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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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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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내용
-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의 내․외부(간판포함) 사진
- 기타 서점업 매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5. .
확인서 제출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주의사항(매장 내․외부 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 외부 전경은 옥외 간판이 나오도록 촬영하고, 내부는 서가 및 계산대가 나오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2. 매장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개찰 후에도 현장실사를 통해 참가자격 부적합업체(예; 실물매장의 소재지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매장사진이 실제 매장모습과 상이한 경우 등)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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