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공고 제2025-08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안내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시방서(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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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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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황·탈취시설 운영약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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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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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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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가스흡수제
(탈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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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성가스흡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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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가스흡수제
(활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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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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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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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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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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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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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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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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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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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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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0 서부하수처리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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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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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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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9,7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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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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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2,46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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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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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24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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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4.245%)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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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화) ~ 2025. 4.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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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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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수) 10:00 ~ 2025. 4. 16.(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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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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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6.(수) 11:00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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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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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계약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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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일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재입찰 사유 발생 시에는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산업용탈취제(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31816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모든 물품을 구매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차질없이 납품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 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 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8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2)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건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 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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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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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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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후우리 공단으로부터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제출 참가 자격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공단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라. 낙찰자는 우리 공단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규격서(시방서) 등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격 및 납품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사업발주자(☏053-605-8216)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담당자(☏053-605-820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8.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함)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 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공단”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공단”은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공단”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공단”에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공단”으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 “공단”은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공단”에서 제시한 표준 안전관리 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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