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5-69호
물품(관급) 구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팽성읍 신궁리 557-6 수동밸브 교체공사-라인스토핑
나. 기초금액 : 금96,480,000원(부가세 포함)
다. 구매내역 : 부단수차단(Φ900㎜)2EA, 바이패스(Φ900㎜) 1EA 등(세부사항: 붙임 시방서, 규격서, 내 역서 참조)
라.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사감독자와 「팽성읍 신궁리 557-6 수동밸브 교체공사」시행을 위하여 납품 일정을 협의한다.
마. 납품방법(납품장소) : 납품장소 하차도(평택시 감독관 지정장소)
※ 납품 상세 위치의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납품을 진행한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3%)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입찰 전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총액(소액수의견적), 전자입찰(g2b), 제한(소기업·소상공인)
나. 견적서 제출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제출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4. 09.(수) 10:00 ~ 2024. 04. 14.(월) 10:00
라. 개찰일시 : 2024. 04. 14.(월) 11:00
마. 개찰장소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3. 참가 자격 ※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5장 9절 2 참여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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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시방서 및 규격서, 내역서에 따라 동등규격(사양)의 제품으로 납품 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최저가 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의 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1항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김주희(☎031-8024-5973)
-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권세은(☎031-8024-5132)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 청구 시에는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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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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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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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일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관리자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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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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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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