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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73846-000 (유찰) 공고일시 
공고명 의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차량 구입
공고기관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수요기관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공고담당자 오미희(☎: 062-613-504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8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710,000 원
   
배정예산
93,710,000 원
   
추정가격
85,19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공고 제2025- 63호


(물품)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규격 및 수량

납 품 기 한

기 초 금 액(원)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참조

계약 후
추후 협의

금93,710,000원

(부가세포함)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수의견적, 제한적최저가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후(☏ 062-613-5047, 박장환) 투찰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납품 조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 4. 8. ~ 2025. 4. 14.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 4. 8. 17:30 ~ 2025. 4. 14. 10:00

개찰일시

2025. 4. 14. 11:00

개찰장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자동자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5898)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자동자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업종코 드:5814)으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 10자리 (중형 승합차, 2510150103)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상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공동이행은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나.  유효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다시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항에 의한 동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 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 라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 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등 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계약정보는 “http://gyeyak.gwangju.go.kr”을 참고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담당관실 박장환 주무관 (☏ 062-613-5047)

    ※ 계약문의: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오미희 주무관 (☏ 062-613-504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