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1529
상세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154(배미동)
홈페이지 : http://www.asanfmc.or.kr
전화번호 : 041-536-4255
※ 본 공고는 아산시로부터 수탁받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각종 대금청구 시 아산시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계약집행기준 : 수의계약 배제사유 >
계약상대자로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간 공단 수의계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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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배미수영장 수중청소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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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명 : 배미수영장 수중청소기 구매
■ 개찰일시 : 2025. 4. 14.(월) 11:00
■ 수요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공고번호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54호
이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물품내용 및 발주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이성례(041-536-8815)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임다은 주임(041-53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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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8.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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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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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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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54호
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배미수영장 수중청소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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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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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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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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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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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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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수영장 수중청소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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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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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지역제한/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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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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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청소기 1대
※ 물품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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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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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실옥로 234
아산시배미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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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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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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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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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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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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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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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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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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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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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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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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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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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세, 설치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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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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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 2025. 4. 8.(화) 공고 시
제출마감일: 2025. 4. 14.(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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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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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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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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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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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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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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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사항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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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팀 이성례 (☎ 041-536-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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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집행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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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팀 임다은 (☎ 041-53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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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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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필히 과업지시서 및 물품 규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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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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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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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찰(개찰)일시 : 2025. 4. 14.(월) 11:00
2.2 입찰(개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2.3 입찰(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4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 4. 8.(화) 공고 시
2.5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 4. 14.(월) 10:00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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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견적제출입니다.
3.2 수의계약, 지역제한(충청남도 아산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입니다.
3.3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자격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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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모두 갖춰야 합니다.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물품분류번호 수중청소기(세부품명번호:4712169901)를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3 주영업점의 소재지가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 「아산시」인 업체
4.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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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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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5.4 본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제출이 가능합니다.
5.5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6 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6.1 예정가격은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6.2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7.1 본 계약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낙찰하한율(88%) 적용하여 직상의 가격업체 중 최저 가격을 입찰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2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8.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여 납부합니다.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10.1 낙찰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11.1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우리 공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첨부파일)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1.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3] 참고
11.3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규]
12.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2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4] 참고
※ 상생결제 약정은행
-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2.3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2.4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1 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나라장터운영규정 및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계약 집행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이 외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에 관하여 입찰 참가 전에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정부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오류 등의 사유에도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감시관(☎ 041-536-4211) 혹은 공단
홈페이지(www.asanfmc.or.kr) [시민공간] → [클린신고센터]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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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물품내용 및 발주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이성례 주임(041-536-8815)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회계팀 임다은 주임(041-53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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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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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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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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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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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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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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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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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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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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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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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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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수영장 수중청소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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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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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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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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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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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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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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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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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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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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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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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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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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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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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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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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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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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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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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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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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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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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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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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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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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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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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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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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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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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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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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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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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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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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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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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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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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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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