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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30710120-009 공고일시 
공고명 청량음료외 3종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공고담당자 여유나(☎: 042-724-6334)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33/06/30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34/04/30 18:00 개찰(입찰)일시 2033/06/30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 정정공고


조달청 공고 제20230710120-09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4.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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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00-23-A-0298-00

공고(사업)명: 청량음료 등 다수공급자계약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품명 및 수량 참고

 추  정  가  격: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3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계  약  기  간:  약 체결일부터 3년. 단 공고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공고종료일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40일(단 계약상대자는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음)

 납  품  장  소:  수요부대 지정장소(납지부대 현황 참조)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차상도

하자담보기1년

 

(계약 중간점검기간) 이 공고에 따라체결한 계약은 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

으로 30일 이내(매년 7. 10.~8. 9.)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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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예정)수량

구분 

식품

유형

세부

품명

세부품명

번호

구매예정

수량

단위

구매대상물품

1

탄산음료

청량음료

5020230601

1,965,960

탄산음료(장기성품목)

제로탄산음료(장기성품목)

2

혼합음료

스포츠음료또는

에너지음료

5020230901

1,965,960

에너지드링크(장기성품목)

단백질음료(장기성품목)

오트밀음료(장기성품목)

차음료

5020171201

2,250,000

식혜(장기성품목)

3

커피

커피음료

5020170801

96,000

커피음료(장기성품목)

오트밀음료(장기성품목)



  * 냉장·냉동식품 ➙ 단기성품목 / 실온보관식품 ➙ 장기성품목


※ 참고사항

  ① 식품유형 및 세부품명이 일치하는 구매대상물품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계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구매예정수량은 3년간 조달구매 예상수량이므로 다수공급자계약 희망업체는 생산능력 을 고려하여 적정 수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구매대상물품의 규격, 시험방법 등은 식품 유형별 규격서(별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➃ 계약희망 제품 규격은 시중거래상품 규격과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제품과 시중제품의 규격이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여유나 (☎ 042-724-6334, FAX 0505-480-1302)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조달청)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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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단 공급업체는 ‘붙임 2’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3항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은 자(공급업체의 경우 독점공급확약 받은 제조체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① 제조사는 하나의 세부품명번호에 하나의 독점공급확약서만 발급하여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사가 동일한 세부품명번호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기준)의 제품명 및 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가 다르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공급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품영업신고서 영업의 종류로 ‘식품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라.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마. (적격조합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개별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나라장터에서 구매공고 검색(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 제출서류 제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 → ⑤ 가격협상 → ⑥ 계약체결 → ⑦ 종합쇼핑몰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이용가이드 사용자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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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서류 (적격성평가 관련 자료)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조에 따른 적격자선정 및 제16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이며, 동 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및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서식)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전산으로 확인

 ③ 공장등록증명서(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제조에 한함

 ④ 「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⑤식품위생법」에 의한 협상대상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최초 보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⑥ (공급업체의 경우)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공고번호, 물품명 명기), 식품영업신고필증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pdf 파일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또는 자가품질검사결과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 가장 최근의 시험성적서 제출

  ➀ 진위확인(발급이력 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발급 

  ➁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발급

  ➂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거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에 따라 실시된 자가품질검사 결과서

 2) 시험성적서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⑨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➉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기간경쟁제품에 한함)

 ⑪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에 한함)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 2차 서류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동 규정 제   17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 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   수량, ‘단가’ 란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   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를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기타 가격증빙자료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의 거래자료(세무사 확인을 필한 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출원장 사본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를 포함한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③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ex. 1-1, 1-2, 2-1 등) 명기하여야 합니다.

 ③ 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격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가격자료 및 규격서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2차 제출서류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1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세부품명 기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3) 제출처

 ① (1차 제출서류) 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의 공고 화면을 통해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소) 우편번호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070-4056-8849

 ② (2차 제출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여유나 주무관

  - 일반택배는 반입이 어려우니 반드시 우체국 우편(택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가격협상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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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사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이 소량이거나 또는 과다하여 공공계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수량을 조정을 거부할 경우 구매추진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가격협상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6)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7)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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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②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2)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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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①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2) 기타 유의사항

(공급지역) 납지부대 현황을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납지부대 현황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변경가능하며(연 1회), 추가 납지부대에 대한 납품가능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검사) 수요기관

 ⓷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⓸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⓹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하도급생산, 해외 수입품 납품, 타사 완제품 납품, 원산지 변조 등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⓺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타사정보의 도용, 규격서 이미지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에도 계약추진을 중단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판매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⓻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은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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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없을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차기계약 배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이 공고는 수요기관 규정 변경 시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이내라도 해당 물품의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변경, 구매제도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방물자구매과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공고와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공고일 기준 현재용이 적용되오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조달청고시)

  5.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조달청훈령)

  6.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고시)

  7.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물품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조달청공고)

 11.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공고)

 12.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3.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1]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10자리) :


 당사는 공고번호 20230710120(수정차수 생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의 품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임을 확약합니다. 만일 본 물품이 시중에서 단종 등으로 판매가 중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 수정계약 등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규격에 대한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아래에 대해서는 시중거래규격 확약 대상 품명이지만 시중 규격과 일치 할 수 없음을 소명하며, 만일 동 규격과 동일한 물품이 시중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대한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불일치 사유>

 (예시) 공고 규격은 최소 녹색기준으로 1등급 이상의 제품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시중에서는 2등급 제품만을 판매

 하고 있음

1등급 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는 모터, 케이스, 휀 등을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1등급 제품을 취득하기 위  하여 연구개발 1년, 시험 의뢰비 1억 원 등 별도의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음

<구체적 내용>

계약순번

식별번호

규격명

시중모델명

(유사)

일치

여부

불일치 내용

시중규격

계약규격

1

12345678

00전자, BH-3

BH-3-S

x

1) 운영체제: 윈도우 XP

2) CPU: 대만산

1) 운영체제: 윈도우 HOME

2) CPU: 미국산

2

01234567

00전자, BH-4

BH-4-S

x

3

13301011

00전자, BH-5

BH-5

0

20   년   월   일 


                         서약자(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제조업체 독점공급 확약서



  

다수공급자계약 공고번호

 

제조사(사업자등록번호)

 

공급사(사업자등록번호)

 

공급대상 세부품명

 

품목제조보고번호

 

구매대상물품

예) 식혜

 


   상기 제조사는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고한 위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과의 계약기간 동안 동 공급사에게만 공급대상 물품을 성실히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 조달청과의 계약기간 동안 상기 공급사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중도 변경이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제    조    사: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 (첨부서류) ① 인감증명서, ② 제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품목별 품목제조보고서 등)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 환수 내용 >

순번

부정한 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 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 납품금액의 10% 

③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

   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주요 정정 사항 

 

1. 구매대상물품 추가(오트밀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