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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75613-000 공고일시 
공고명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가스엔진히트펌프) 구매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담당자 이주영(☎: 053-666-224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0,800,000 원
   
배정예산
190,800,000 원
   
추정가격
173,454,545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5-601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가스엔진히트펌프) 구매

  나. 추정금액 : 금190,8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금190,800,000원

  다. 물품내역 : 가스엔진히트펌프 구매 1식

    ※ 가스엔진히트펌프 실외기 보증기간 2년 / 압축기 보증기간 4년

    ※ 세부규격은 시방서 및 도면 참조

  라.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962-16 외 4필지, 납품장소하차도

  마. 납품기한 : 2025. 9. 3. 까지

※ 주의사항

- GHP실외기는 기 계약된 LG전자(주) 실내기 및 옵션과 중앙제어시스템 운영 등에 있어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고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검토 및 문의[건축과 최언우(☎053-666-2344)]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후 가격 등의 문제로 인한 적격심사 포기 혹은 계약미체결(불이행)하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4. 11. 10:00 ~ 04. 15.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4. 15.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당해 물품을 납품기한 내에 시방서에 맞게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 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

  사. 상기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는 적격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판정되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4.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4.2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은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계약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내역서, 규격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및 시방서 등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물품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위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매 및 납품을 원활히 수행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구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드시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 행정지원과(053-666-2248), 물품규격 및 사양은 건축과(053-666-234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등은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자동 안내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유의서

3.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 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